[단독]고위법관 재취업 심사 ‘눈가리고 아웅’
강경석기자
입력 2016-08-08 03:00 수정 2016-08-08 03:00
최근 5년간 대기업 임원行 불허 ‘0’ 승인 18건중 8건은 취업후 뒷북심사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받은 취업심사 중 승인이 거절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기업에 취업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취업심사를 하는 ‘뒷북 심사’도 18건 중 4건이나 됐고 총 8건이나 취업 이후 심사가 이뤄졌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 등 부패 관행을 끊고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 법관의 대기업 임원 재취업은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대법원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 및 대형 로펌에 상무, 고문, 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취업한 고위 법관 16명과 법원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최근 5년간 퇴직한 고위 법관 및 법원공무원이 삼성전자, LG전자 등 대기업 임원으로 취업하기 위해 받은 취업심사 중 승인이 거절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대기업에 취업한 지 1년이 넘어서야 취업심사를 하는 ‘뒷북 심사’도 18건 중 4건이나 됐고 총 8건이나 취업 이후 심사가 이뤄졌다. 최근 김영란법 시행 등 부패 관행을 끊고 전관예우를 방지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위 법관의 대기업 임원 재취업은 여전히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식의 심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대법원이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대법원공직자윤리위원회 퇴직 법관 및 공무원 취업 심사 내용에 따르면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 말까지 공직자윤리법에 취업제한기관으로 분류된 대기업 및 대형 로펌에 상무, 고문, 감사, 사외이사 등으로 취업한 고위 법관 16명과 법원공무원 2명의 취업이 모두 승인됐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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