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적폐해소 법안” → “경제위축 우려”

송찬욱 기자

입력 2016-07-06 03:00 수정 2016-07-0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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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서도 법안 개정요구 잇달아 “농축수산물은 대상서 아예 제외”

과거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조속한 처리를 줄곧 국회에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2013년 8월 6일 국무회의에서 김영란법 제정안을 의결하고 국회에 제출할 때 “이 법이 공직사회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하는 데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뒤 박 대통령은 수석비서관회의 등에서 수시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의 적폐를 해소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2014년 6월 2일 청와대에서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을 접견했을 때는 직접 김영란법의 본회의 통과를 당부하기도 했다. 지난해 3월 3일 국회에서 김영란법이 처리된 뒤에는 당시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이 “부정청탁을 포함한 부정부패와 그동안의 적폐가 획기적으로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법안이 처리된 지 1년 1개월 만에 박 대통령은 그동안의 언급과는 다른 태도를 보였다. 박 대통령은 올해 4월 26일 언론사 편집·보도국장 오찬에서 “이대로 (시행)되면 우리 경제를 너무 위축시키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속으로 많이 했다”며 “국회 차원에서도 한번 다시 검토를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속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발언 뒤 국회에서는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김영란법 개정 요구가 줄을 잇고 있다. 5일 현재 20대 국회에 발의된 김영란법 개정안은 새누리당 강석호, 김종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건이다. 강 의원은 명절 등 특정 기간에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 금지 품목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발의했고, 김 의원은 농축수산물을 아예 제외하자고 했다. 새누리당 강효상 의원 등 다른 의원들도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김영란법 특별소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법 시행에 따른 농어촌 피해에 우려를 표했다. 하지만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법의 근본 취지가 형해화(形骸化·형식만 남고 당초 취지나 의미가 사라짐)될 수 있다”며 “특정 업종이나 항목에 대해 적용하지 않는다면 다른 업종과 항목에서도 똑같이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부정적인 뜻을 내비쳤다.

송찬욱 기자 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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