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희팔 사망 최종결론 내렸지만…

장영훈 기자

입력 2016-06-29 03:00 수정 2016-06-2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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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사기 ‘공소권 없음’ 처분 “14명 거짓말탐지기 진실 반응
조카 채취 모발도 조씨 것 판명”
유골 유전자 훼손돼 감정 못해… 과학적 근거 부족… 논란 계속될듯


검찰이 수조 원대 다단계 사기 사건의 주범 조희팔(사진)이 사망했다는 결론을 내렸다.

대구지검 형사4부는 28일 이번 사건의 종합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다각적인 조사를 종합해 볼 때 조희팔이 숨진 것으로 판단돼 공소권 없음 처분한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희팔은 2011년 12월 18일 중국 산둥(山東) 성 웨이하이(威海) 시의 한 호텔 지하 가라오케에서 내연녀 등과 술을 마신 뒤 호텔 방으로 간 이후 구토를 하며 쓰러졌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다음 날 0시 15분경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검찰은 조희팔 사망 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과 지인 등 14명을 조사한 결과 응급실과 장례식 및 화장 등의 상황 설명이 일치하고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진실 반응이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조희팔 사망 직후 그의 조카가 채취했던 모발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한 결과 조희팔의 모발로 확인됐다. 대검 과학수사부는 가족이 촬영한 장례식 동영상을 감정한 결과 편집 등의 위조가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의 조희팔 사망 결론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부족해 생사 논란이 가라앉을지는 의문이다. 가족의 진술에만 의존했고 그들이 제출한 증거와 최근 제보 및 의혹을 확인한 수준이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희팔 유골의 유전자는 화장 때 고열로 훼손돼 감정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희팔이 2006년 6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보장해 준다며 7만 명을 상대로 5조715억 원의 다단계 사기를 한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 챙긴 범죄수익금은 2900억 원이며 투자자 피해금은 8400억 원 규모로 추산됐다. 검찰은 피해 금액 가운데 720억 원을 공탁 조치 및 회수하고 232억 원 상당의 부동산 및 금융계좌를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 수사로 구속자 45명을 포함해 71명을 횡령 및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이 가운데 검경 관계자는 8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의 범죄수익금 추징 선고 및 환급 집행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장영훈 기자 j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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