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R 경영의 지혜]탈세, 치명적 유혹… 기업이 조세회피 않는 3가지 이유
김진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입력 2016-06-24 03:00 수정 2016-06-24 03:00
세금을 안 내면 현금 유출을 줄여 기업 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많은 기업이 조세를 회피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 정도에 있어서 기업별 차이가 크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듀크대 공동연구팀이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미국 기업의 조세 담당 임원 595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팀이 기업에 던진 질문은 “귀사가 조세회피 전략을 실행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들은 무엇인가”였다. ‘잠재적인 기업 평판의 훼손’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관련된 위험’이 중요한 이유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69.5%와 57.6%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이 대중에 의해 ‘부정한 기업시민’으로 낙인찍힐 수 있으며,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62.1%의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위험’이 조세회피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라고 대답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률이 19.0%에서 37.0%로 증가할 경우 그 기업의 유효세율이 2.0%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구팀은 기업의 조세전략을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직접 던진 질문을 통해 많은 기업들에서 기업 명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조세회피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기업 평판 유지를 위해 조세회피를 포기하는 기업들은 최종 소비자인 일반 대중과 거래하는 소매업종에 속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밝혔다. 즉, 대중에게 부도덕하거나 비애국적으로 비칠 경우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모니터링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기업들이 공정한 몫의 이익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선량한 기업시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공정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김진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jinkim@konkuk.ac.kr
매사추세츠공대(MIT)와 듀크대 공동연구팀이 기업의 조세회피 전략 도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했다. 구체적으로 연구팀은 미국 기업의 조세 담당 임원 595명을 대상으로 기업의 조세회피와 관련된 내부 의사결정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연구팀이 기업에 던진 질문은 “귀사가 조세회피 전략을 실행하지 않은 중요한 이유들은 무엇인가”였다. ‘잠재적인 기업 평판의 훼손’과 ‘부정적인 언론 보도와 관련된 위험’이 중요한 이유라고 대답한 비율이 각각 69.5%와 57.6%였다. 이는 적극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기업들이 대중에 의해 ‘부정한 기업시민’으로 낙인찍힐 수 있으며, 시장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과 일치하는 결과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62.1%의 기업들은 ‘국세청의 세무조사와 관련된 위험’이 조세회피 전략을 실행하지 않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라고 대답했다. 이는 특정 기업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확률이 19.0%에서 37.0%로 증가할 경우 그 기업의 유효세율이 2.0% 증가한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연구팀은 기업의 조세전략을 담당하는 임원들에게 직접 던진 질문을 통해 많은 기업들에서 기업 명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조세회피 정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또한 기업 평판 유지를 위해 조세회피를 포기하는 기업들은 최종 소비자인 일반 대중과 거래하는 소매업종에 속한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밝혔다. 즉, 대중에게 부도덕하거나 비애국적으로 비칠 경우 기업 활동에 큰 타격을 입는 기업일수록 조세회피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국세청의 모니터링이 기업의 조세회피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는 시사점이 크다. 기업들이 공정한 몫의 이익을 세금으로 납부하는 선량한 기업시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과세당국의 공정한 역할 수행이 필요하다.
김진욱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금융감독원 자문교수 jinkim@konkuk.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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