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단순 불법조업 中어선 첫 몰수 판결

김광오 기자

입력 2016-06-17 03:00 수정 2016-06-17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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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을 한 중국어선을 몰수하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전주지법 군산지원은 지난해 12월 한국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혐의로 해경에 검거된 중국어선 노위고어 60300호(154t)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선박몰수를 15일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해경 단속에 폭력으로 저항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와 공무집행방해)가 아닌 단순 불법조업 혐의로 중국 어선이 몰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그물을 끊고 도주하고 출항할 때 쇠창살 등을 배에 설치해 불법어업을 준비한 점으로 미뤄 불법조업 혐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재범 우려가 크고 어족자원 보호와 대한민국 주권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을 몰수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번 선고로 불법조업 단속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고 있다. 해경은 법원 판결이 확정되면 현재 위탁관리 중인 배를 검찰의 지휘를 받아 공매하거나 폐기처분할 계획이다.

군산=김광오 기자 ko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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