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자’ 中어선… 세계 각국 골머리

구자룡 특파원

입력 2016-06-13 03:00 수정 2016-09-11 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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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조업 中어선 퇴출작전]동남아서 남미-아프리카 해역까지
단속 경비정 들이받고 저항 일쑤


중국 어선들이 한국 서해뿐 아니라 가까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멀리 아프리카와 남미 해역, 인도양까지 진출해 어장을 약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당사국들은 어선 나포, 벌금 부과, 선원 재판 회부 등으로 대응하고 있지만 불법 조업이 끊이지 않아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일부 국가는 총격과 전투기 출동 같은 무력 대응도 불사한다.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일상화된 대표적인 어장은 남중국해다. 인도네시아 해군은 지난달 27일 나투나 제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하자 구축함을 파견해 승무원 8명을 억류했다. 이 과정에서 조업 중단 명령을 거부하는 중국 어선에 발포까지 했다.

앞서 3월에도 인도네시아 해경이 나투나 제도 인근 해역에서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을 추격했으나 중국 해경선이 막아서 나포하지 못했다. 인도네시아는 불법 조업을 단속하기 위해 나투나 제도에 F-16 전투기 5대를 배치하기로 했다.

필리핀 해안경비대도 지난달 16일 바부얀 해협에서 필리핀 국기를 달고 불법 조업 중이던 중국 어선 2척을 나포했다. 필리핀은 어획물을 압수하고 선원 25명을 억류했다. 앞서 2014년 5월 6일에는 남중국해 난사반웨(南沙半月) 섬(필리핀명 하프문 섬)에서 조업하던 중국 어선이 나포돼 선원 11명이 재판에 회부됐다. 이들은 포획이 금지된 거북 500마리도 잡았다. 필리핀이 ‘불법 포획’ 및 ‘희귀동물 위해(危害)’ 등의 혐의로 중국 선원 1인당 약 1만 위안(약 180만 원)의 벌금을 매기자 중국 정부가 강력히 항의해 외교 분쟁으로 비화됐다.

아르헨티나 해군은 3월 14일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1460km 떨어진 푸에르토 마드린 연안에서 불법 조업을 하던 중국 어선에 발포해 침몰시켰다. 아르헨티나 해군이 불법 조업하는 외국 어선을 침몰시킨 것은 15년 만이다. 당시 중국 어선은 연안경비대가 단속에 나선 아르헨티나 경비정을 들이받으며 저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르헨티나는 억류된 중국 어민 4명을 재판에 회부하기로 해 양국 간 외교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아프리카 해역에서도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이 외교 문제로 떠올랐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지난달 23일 중국 어선 3척을 불법 조업과 배타적경제수역(EEZ) 무단 침입 혐의로 억류했다. 영국 BBC방송은 그린피스 보고서를 인용해 최근 아프리카 해역에 나타난 중국 어선이 1985년 10여 척에서 최근 500여 척으로 증가했다고 보도했다.

중국 어선이 세계 각국에서 불법 조업을 하는 것은 자국 연안의 어족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단속하지 않아 불법 조업을 부추긴다는 비난도 받고 있다. 일부 국가에선 중국의 선박과 선원을 억류하고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의 벌금을 매긴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구자룡 특파원 bon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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