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서울시 청년수당 재설계하라”… 서울시 “유감… 수정보완후 7월 시행”
송충현기자 , 유근형기자
입력 2016-05-27 03:00 수정 2016-05-27 03:00
정부, 제동 걸었지만 봉합국면… 취업지원 한정땐 허용할듯
보건복지부가 ‘박원순표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정책 설계를 다시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청년수당이 취업 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내용을 수정할 경우 7월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복지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해 양측 간 청년수당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부동의)’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용할지 여부를 고심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복지부 장관과 기존 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효과성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활동비를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당초 7월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등으로 맞서 왔다.
복지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 △순수 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활동 등 취업 활동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지원 △지원 뒤 모니터링 제도 미비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취업 활동 이외의 지원 내용 제외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 강화 △현금 지원 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 위탁기관의 선정 등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울시가 수정 보완을 진행하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허용하고, 이후 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의 사업이 뜨거운 논란거리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현금성 청년배당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
서울시는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청년수당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유감이다”라면서도 “제도를 수정 보완해 7월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선발 인원 중 일부는 취업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쿼터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정권 말기로 향하면서 복지부가 야당 지자체장의 청년 정책을 반대만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송충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박원순표 청년수당’으로 불리는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대해 “정책 설계를 다시 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청년수당이 취업 목적으로만 사용되게 내용을 수정할 경우 7월 시범사업을 할 수 있게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서울시는 “유감스럽다”는 뜻을 표하면서도 복지부의 수정보완 권고를 받아들이기로 해 양측 간 청년수당 갈등이 해결 국면으로 접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복지부는 26일 서울시가 협의를 요청한 청년수당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부동의)’는 의견을 서울시에 통보했다.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의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에 따라 서울시 청년수당을 수용할지 여부를 고심해왔다. ‘사회보장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신규 복지사업을 추진할 때 복지부 장관과 기존 제도와의 유사 중복성, 효과성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다.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소득이 없는 미취업자 3000명에게 최대 6개월 동안 활동비를 매월 50만 원씩 지원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당초 7월 도입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복지부는 대법원 제소 등으로 맞서 왔다.
복지부는 ‘부동의’ 결정을 내린 이유로 △대상자 선정의 객관성 미흡 △순수 개인활동, 비정부단체(NGO) 활동 등 취업 활동을 제외한 부분에 대한 지원 △지원 뒤 모니터링 제도 미비 등을 꼽았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서울시가 △청년수당의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 마련 △취업 활동 이외의 지원 내용 제외 △저소득층 우선선발 요건 강화 △현금 지원 후 모니터링 방안 마련 △대상자를 객관적으로 선발할 수 있는 전문성 있는 민간 위탁기관의 선정 등을 보완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서울시가 수정 보완을 진행하면 올해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게 허용하고, 이후 사업 확대 여부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방침이다. 이는 서울시의 사업이 뜨거운 논란거리인 이재명 성남시장의 현금성 청년배당과는 다른 면이 있다고 봤기 때문.
서울시는 복지부의 결정에 대해 “청년수당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한 결정으로 유감이다”라면서도 “제도를 수정 보완해 7월 시행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구종원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선발 인원 중 일부는 취업과 창업 활동을 지원하고 나머지는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의 쿼터제를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청년실업이 심화되고 있고 정권 말기로 향하면서 복지부가 야당 지자체장의 청년 정책을 반대만 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송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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