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경제부총리 “경제 과도한 비관은 불필요 추경-경기부양책 고려안해”

손영일 기자

입력 2016-03-10 03:00 수정 2016-03-1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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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MTalk’ 참석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채널A 주최로 열린 올해 첫 ‘장관과의 대화(MTalk·Minister Talk)’에서 강연을 했다. 양회성 기자 yohan@donga.com
“수출 등 몇 가지 지표가 나쁘다고 경제 상황을 과도하게 비관할 필요는 없습니다. 잘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아이고 안 되겠다’는 식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동아일보·채널A 주최로 열린 ‘장관과의 대화(동아 MTalk·Minister Talk)’에 참석해 “경제심리를 끌어올리는 게 정책 당국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와 정부가 최근 경제낙관론을 펼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지나친 비관론이 오히려 경제에 독(毒)이 된다고 강조한 것이다.

동아 MTalk는 박근혜 정부가 4년 차에 접어든 상황에서 정부와 민간의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2015년 10월 시작됐다. 올해는 이번이 처음이다. 강연자로 나선 유 부총리는 ‘글로벌 저성장 시대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 방향’이란 주제로 현 경제 상황을 진단하고 정부 대책들을 소개했다. 유 부총리 이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병원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서동원 규제개혁위원장 등 각계 인사 100여 명이 참석해 한국경제의 활로를 두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날 행사에서 나온 주요 질문과 유 부총리의 답변을 정리했다.


―경기회복의 불씨를 살리려면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현재로선 고려하고 있지 않다. 추경이 필요하면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득보다 실이 많다고 본다.”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은 만큼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미 내놓은 미니 부양책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올해 수출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점을 감안해 지난해 2016년 경제전망과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앞으로 유가가 10달러 수준으로 떨어지거나, 중국 경제가 4%대 성장에 그쳐 우리 수출이 급감한다면 다른 방법을 생각해야겠지만 현재는 그런 상황이 아니다. 대규모 경기부양이 구조개혁에는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다만 일본식 불황을 따라가는 것을 피해야 한다. 이를 위해 4대 개혁 완수가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을 꾀했다. 박근혜 정부에선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과거 영종도 신공항, 경부고속철처럼 한 브랜드로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이미 계획된 것이 많이 있다. 철도에 대한 투자를 늘려 가고 있고, 평창 겨울올림픽 인프라 조성을 위해 대규모 투자가 시작되고 있다.”

―입법 없이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동개혁이나 서비스산업 육성은 무엇인가.

“한없이 법 통과만 기다릴 수 없다. 노동개혁과 관련해선 양대 지침(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을 당장 현장에 적용할 수 있다. 공공기관이 선도해서 성과급 제도가 확산되도록 하겠다. 6월 중으로 서비스경제 발전 전략을 마련하겠다.”

―전월세난이 심각하다. 일각에선 집값 급락을 우려한다.

“전세 공급이 줄어드니 전세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은 피할 수 없다. 뉴스테이, 행복주택처럼 양질의 집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데 집을 짓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전세가 월세로 전환돼서 증가하는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는 부작용이 크다. 지난해 주택거래가 120만 건에 이르고 올해는 조금 줄겠지만 100만 건은 될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이 급락할 거라고 예상하지 않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두고 의료 공공성 논란이 일고 있다. 영리병원(투자개방형 의료법인)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가.

“거듭 강조하지만 서비스법과 의료 민영화는 아무 관계가 없다. 이 법에 규정된 사항과 원격의료는 의료 공공성을 해치지 않는다. 이미 의료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공성을 담보하고 있다. 투자개방형 의료법인은 제주도와 경제자유구역 이런 곳만 하도록 돼 있다. 그곳에서 얼마나 성공을 거두는지를 지켜본 뒤 (타 지역으로) 확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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