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특허소송 애플에 6412억원 배상
황태호기자
입력 2015-12-05 03:00 수정 2015-12-05 03:00
상고심서 승소땐 돌려받아
삼성전자가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패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64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단,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 배상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4일(현지 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송장 수령 열흘 내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약 6412억 원)를 지급하겠다”는 ‘소송 일정 관련 진술’을 제출했다.
핀치 투 줌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크기를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것이다.
앞서 9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법(판사 루시 고)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냈다. 삼성전자는 핀치 투 줌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상금을 지불하고 상고심의 판결 등에 따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며 “최종 승복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삼성전자가 애플의 ‘핀치 투 줌’ 특허를 둘러싼 법정 공방에서 패소 판결에 대한 대법원 상고 입장에도 불구하고 일단 6400억 원 규모의 배상금을 지불하기로 했다. 단, 상고심에서 판결이 바뀔 경우 배상금을 돌려받는다는 조건을 달았다.
4일(현지 시간) BBC 등 외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방법원에 “송장 수령 열흘 내 애플에 5억4800만 달러(약 6412억 원)를 지급하겠다”는 ‘소송 일정 관련 진술’을 제출했다.
핀치 투 줌 기술은 스마트폰 화면을 손가락으로 눌러 크기를 조작하거나 움직이는 것이다.
앞서 9월 캘리포니아 북부지법(판사 루시 고)은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 침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확정 판결을 냈다. 삼성전자는 핀치 투 줌 특허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상고를 준비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특허 침해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배상금을 지불하고 상고심의 판결 등에 따라 돌려받기로 한 것”이라며 “최종 승복 절차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황태호 기자 tae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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