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철 익산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 당선 무효
동아경제
입력 2015-10-29 15:50 수정 2015-10-29 15:51
박경철 익산시장. 사진=박경철 SNS
박경철 익산시장,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벌금 500만원… 당선 무효
박경철 전북 익산시장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 무효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9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된 박경철(59) 익산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선거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 이 판결로 박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박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 이틀 전인 6월 2일 희망제작소가 선정한 ‘희망후보’가 아님에도 ‘희망제작소에서 인증받은 목민관 희망후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기자회견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두 차례의 TV토론에서는 상대 후보인 이한수 전 익산시장을 겨냥해 “취임하자마자 쓰레기 소각장 사업자를 바꿨다. 왜 바꿨는지 의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박 시장이 당선 목적으로 자신의 경력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상대방 후보자의 낙선 목적으로 방송토론회에서 2회에 걸쳐 별다른 근거가 없는 상대방 후보자의 비위사실을 공표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유죄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비즈N 탑기사
- 백일 아기 비행기 좌석 테이블에 재워…“꿀팁” vs “위험”
- 최저임금 2만원 넘자 나타난 현상…‘원격 알바’ 등장
- “배우자에게 돈 보냈어요” 중고거래로 명품백 먹튀한 40대 벌금형
- 이렇게 63억 건물주 됐나…김지원, 명품 아닌 ‘꾀죄죄한’ 에코백 들어
- 상하이 100년간 3m 침식, 中도시 절반이 가라앉고 있다
- 김지훈, 할리우드 진출한다…아마존 ‘버터플라이’ 주연 합류
- “도박자금 마련하려고”…시험장 화장실서 답안 건넨 전직 토익 강사
- 몸 속에 거즈 5개월 방치…괄약근 수술 의사 입건
- 일본 여행시 섭취 주의…이 제품 먹고 26명 입원
- “1인 안 받는 이유 있었네”…식탁 위 2만원 놓고 간 손님 ‘훈훈’
- 1인 가구 공공임대 ‘면적 축소’ 논란…국토부 “면적 기준 폐지 등 전면 재검토”
- 삼성, 세계 첫 ‘올인원 AI PC’ 공개
- “인구감소로 집값 떨어져 노후 대비에 악영향 줄수도”
- [머니 컨설팅]사적연금 받을 때 세금 유불리 따져봐야
- “만원으로 밥 먹기 어렵다”…평균 점심값 1만원 첫 돌파
- 고금리-경기침체에… 개인회생 두달새 2만2167건 역대 최다
- “한국판 마리나베이샌즈 막는 킬러규제 없애달라”
- 직장인 1000만명 이달 월급 확 준다…건보료 ‘20만원 폭탄’
- 엘리베이터 호출서 수령자 인식까지… ‘배송 로봇’ 경쟁 본격화
- 연체 채권 쌓인 저축銀, 영업 축소… 수신잔액 26개월만에 최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