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프로골퍼 배상문 병역기피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입대 여부 관심 집중
동아경제
입력 2015-10-23 16:21 수정 2015-10-23 16:23
기소유예 처분 배상문. 사진=동아일보DB
검찰, 프로골퍼 배상문 병역기피 혐의에 기소유예 처분…입대 여부 관심 집중
병역법 위반혐의로 고발된 프로골퍼 배상문(29)에 대해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21일 대구지검 형사 1부(부장검사 서영민)는 배상문이 자진 귀국해 입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처분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프로골프투어(PGA)에서 활동하던 배씨는 지난해 12월 대구경북지방병무청이 국외여행 기간 연장을 허락하지 않는다며 귀국을 통보했으나 이를 어겨 2월 대구 남부경찰서에 고발됐다.
이후 배상문은 병무청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고 이후 해외에 머물며 경기를 이어갔다.
하지만 배상문은 지난달 30일 프레지던츠컵 골프대회 참석 차 귀국한 직후 경찰에 출석해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겠다는 뜻을 전했으며, 경찰은 지난 12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배씨를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 19일 배상문을 비공개 소환해 불법 해외체류 이유 및 향후 입대 계획 등을 조사했고, 이 자리에서 검찰에 신속하게 입대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배상문 선수가 병역기피 혐의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은 죄는 인정되지만 주변 정황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제도다.
한편 배상문 선수는 병무청으로부터 입대 영장을 받아 곧 입대하게 될 것으로 보여 앞으로 병무청과 그의 행보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동아경제 기사제보 ec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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