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사주 받은 팽 모씨는 징역 20년 확정

동아경제

입력 2015-08-19 16:58 수정 2015-08-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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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사주 받은 팽 모씨는 징역 20년 확정

김형식 서울시의원이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19일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서울 강서구 재력가 살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형식 서울시의원의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27일 국민 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 재판에서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의 공소사실 일체를 유죄로 인정한 배심원들의 평결을 받아들여 김형식 의원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김 의원은 거액의 돈을 받은 것도 비난받아 마땅한데 살해하라고 지시한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고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고 지시한 점,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중형을 선고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후 열린 2심에도 재판부는 “김형식 의원이 범행 일체를 부인하고 팽 씨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등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밝히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김형식 의원은 지난 2010∼2011년 송 씨가 소유한 부동산의 용도변경을 도와주는 대가로 5억2000만원을 받았으나 일 처리가 지연되면서 송 씨가 금품 수수를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10년 지기 팽 씨를 시켜 송 씨를 살해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한편 김형식 의원으로부터 사주를 받고 재력가 송 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팽 모 씨는 징역 20년을 선고 받았다.

김형식 무기징역 확정. 사진=동아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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