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YMCA “LG유플러스 ‘제로클럽’ 소비자기만” 당국에 조사요청
동아닷컴
입력 2015-01-29 18:01 수정 2015-01-29 18:41
방송 중인 LG유플러스 광고 (사진= 서울YMCA제공)
LG유플러스의 상품 TV광고에 허위·과장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상품 텔레비전 광고에 대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각각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고 29일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지난해 10월 ‘제로클럽’ 상품 출시 후 현재까지 TV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다. 광고는 소비자가 ‘제로클럽’ 상품을 이용하면 특정 신종 스마트폰 단말기를 개통하는데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비용이 거의 없는 것처럼 선전한다.
이 광고는 ▼고객지원금 ▼중고폰보상 ▼새폰 중고값 선보상 등의 혜택을 받으면 소비자 부담이 ‘제로’가 된다는 의미를 ‘0’과 ‘제로’라는 텍스트로 강조해 표현함으로써 고객이 ‘제로클럽’ 상품은 무료라는 이미지를 갖도록 구성됐다.
이에 서울YMCA는 “광고와는 다르게 ‘제로클럽’의 모든 할인과 혜택을 받아도 실질적으로 단말기 비용이 청구되며 최초에 새폰 중고값을 선보상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약정한 시기(18개월)가 도래하면 단말기를 반납해야 한다”고 자체 조사결과를 전했다.
고객은 약정한 18개월이 도래한 뒤 반납해야 하는 단말기의 반납조건 등에 대한 설명이 계약단계에서 사전에 인지하지 못하면 당혹스러울 수 있다.
서울YMCA는 “LG유플러스의 ‘제로클럽’ 광고 행위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 행위로 공정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기만적인 광고다”고 판단했다.
한편 LG유플러스는 광고 중인 ‘제로클럽’ 상품을 통해 지난해 11월~12월 두달 간 약 14만 여대의 판매 실적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닷컴 도깨비뉴스 임성엽 기자 lsy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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