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회장, 항소심서도 징역 3년 실형-벌금 252억원…“상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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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4-09-12 21:33 수정 2014-09-12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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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사진=동아일보 DB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1600억 원대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 그룹 회장(54)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12일 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재현 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과 벌금 252억 원을 선고했다. 1심 때보다 1년 감형됐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벌금 252억 원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2500만 원을 1일로 환산해 노역에 처하기로 했다. 다만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불구속 상태를 유지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이재현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으며,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 원, 횡령 115억 원, 배임 309억 원 등이다. 검찰은 이재현 회장의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은 392억원, 조세포탈은 546억원으로 봤다.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이나 배임 범죄도 시장 경제의 근간이 되는 회사 제도의 취지를 몰락시키는 것으로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이재현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가장 중요한 공소사실 중 하나인 부외자금횡령이 무죄로 선고된 데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무죄 주장을 했던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인정되지 않아 아쉽다"고 재판 결과를 평가했다.

이어 "특히 (이재현 회장이) 수형 생활을 감당할 수 없는 건강상태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모든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불구하고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서 안타깝고 가슴 아프다"며 "조만간 상고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탈루하고 719억원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횡령하는 등 총 1657억원의 탈세·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이재현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 원을 선고했다.

이재현 회장 항소심 실형. 사진=동아일보 DB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기사제보 dnew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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