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사태 피해자, 조정결과 반발… 재심의 요구-국가상대 소송 추진
정임수기자
입력 2014-08-04 03:00 수정 2014-08-04 03:00
‘동양 사태’ 피해자들이 금융당국의 분쟁조정 결과에 반발해 재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동양채권자협의회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지난달 31일 결정한 불완전판매 인정비율과 배상비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구하겠다고 3일 밝혔다.
협의회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배상비율을 회사채보다 높인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 경험이나 금액에 따라 배상비율을 달리한 것은 이번 사태를 사기 판매가 아니라 단순 투자 실패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업무태만이 동양 사태의 원인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협의회는 기업어음(CP)과 전자단기사채에 대한 배상비율을 회사채보다 높인 것은 회사채 피해자를 차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투자 경험이나 금액에 따라 배상비율을 달리한 것은 이번 사태를 사기 판매가 아니라 단순 투자 실패로 보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협의회는 금감원과 금융위원회의 업무태만이 동양 사태의 원인이라고 감사원이 지적한 만큼 금융당국에 ‘감독배상책임’을 묻는 법적 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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