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드림]청년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大賞에 김응석씨 ‘고시원 옥외안전 표시제’

동아일보

입력 2014-05-28 03:00 수정 2014-05-28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지방에서 체불된 아르바이트 임금을 받으려면 차비를 들여 해당 지방노동청까지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합니다. 가까운 노동청에서 화상조사를 받게 해주세요.’

‘무단으로 용도 변경하거나 증축한 고시원의 안전이 걱정입니다. 건물 밖에 소방 안전 설치 여부에 대한 표시판을 설치하게 하면 어떨까요.’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회가 4월부터 한 달간 취업, 교육, 주거, 복지 분야의 청년 정책 아이디어를 공모한 결과 생활 속의 ‘손톱 밑 가시’를 빼달라는 청년들의 다양한 주문이 쏟아졌다.

청년위는 청년 정책 공모전인 ‘청춘의 내일아 술술 풀려라’ 심사 결과 고시원 옥외 안전 표시제를 제안한 김응석 씨(27)가 대상을, 아르바이트생 임금 체불 시 지방노동청 화상조사 도입을 제안한 유제원 씨(26)가 금상을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포함해 △대외활동 가이드라인 마련(서완규·25) △청년 창업 기업의 공공기관 수요처 발굴(김용현·29) △대학 현장실습 학점 인정 기준 마련(김미정·26·여) 등 10편의 당선작이 선정됐다. 청년위는 △실현 가능성 △현장 중심성 △파급 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작을 선정했다.

김 씨의 ‘고시원 옥외 안전 표시제’는 식당 밖에 음식점 메뉴와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 가격 표시제’처럼 고시원 출입문 주변이나 외벽 등에 소방안전설비 유무, 화재보험 가입 여부 등을 알려주는 표시판을 설치하자는 아이디어다. 많은 청년들이 학교와 직장이 가깝고 주거비가 저렴한 고시원에 거주하지만 건물의 안전성을 판단할 만한 정보를 계약 전에 미리 알기 어렵다는 게 이유다.

유 씨의 ‘임금 체불 화상조사’ 아이디어는 부산에 내려가 아르바이트를 한 뒤 임금을 받지 못한 친구를 돕기 위한 방법을 찾는 과정에서 나왔다. 서울에 살던 친구는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부산지방노동청을 여러 번 방문해 직접 조사를 받아야 했다. 결국 밀린 임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유 씨는 “화상조사를 도입하면 평균 25일 정도 걸리는 부당노동행위 조사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청년 아르바이트생의 불편도 덜어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청년위 관계자는 “당선작 10건에 대해서는 총 500만 원의 상금과 함께 청년위원장 표창을 수여한다”며 “청년들의 아이디어가 실현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해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