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금융사고 발생 땐 감사도 중징계”
동아일보
입력 2014-05-15 03:00 수정 2014-05-15 03:00
앞으로 중대한 금융사고가 발생하면 해당 금융회사의 감사도 중징계를 받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검사·제재업무 혁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사고 당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 감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에 대한 처벌은 경징계에 그쳤지만 앞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본점과 영업점을 불시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업무는 금융사 경영실태를 정밀 진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경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의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금감원은 앞으로 내부통제 소홀로 금융사고가 발생할 경우 내부통제를 총괄하는 감사도 사고 당사자와 같은 수준으로 엄중 제재하기로 했다. 은행과 보험, 금융투자회사 감사가 문책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도 할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감사에 대한 처벌은 경징계에 그쳤지만 앞으로 징계 수위를 높여 감사의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 내부통제 시스템에 대한 점검은 사전 예고 없이 본점과 영업점을 불시에 찾아가는 방식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아울러 검사 업무는 금융사 경영실태를 정밀 진단하는 방식으로 개선하고 경영실태 평가 결과에 따라 금융사의 감독 분담금을 차등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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