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한도 초과해도 자진신고땐 세금 감면

동아일보

입력 2014-04-18 03:00 수정 2014-04-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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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142개 규제개혁 확정
해외직구 반품-환불때 관세 환급… 역외가공 물품도 관세 돌려주기로


해외여행자가 1인당 400달러의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자진신고하면 세금을 깎아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해외 직구(직접구매)’ 물품을 반품하거나 환불하면 구입할 때 냈던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관세청은 17일 ‘민관합동 규제개혁 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142개 규제개혁 과제를 확정해 발표했다.

규제개혁안에 따르면 관세청은 해외에 나갔다가 돌아오는 여행객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세관에 스스로 신고하면 세금을 감면해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면률은 기획재정부 등과 협의해 결정할 계획이다. 그동안 관세청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자진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되면 30%의 가산세를 부과했다. 하지만 면세한도가 18년째 400달러로 묶여 있어 면세한도를 초과한 물품을 신고하지 않고 숨겨 입국하다 적발되는 여행객이 많았다. 실제로 신고하지 않고 반입한 면세한도 초과 물품에 대해 관세청이 부과한 가산세 규모는 2010년 3억4000만 원에서 지난해 21억200만 원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면세한도 초과 물품을 스스로 신고한 여행객에게는 세금 감면 혜택을 줘 자진신고를 유도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또 해외 직구 품목을 반품하거나 환불할 때도 손쉽게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해외 직구 품목을 반품 환불하는 것을 수출로 분류해 관세사를 통해 복잡한 서류를 제출해야만 관세를 돌려받을 수 있었다.

입국할 때 공항과 항만에서 물품을 먼저 찾아가고 세금은 나중에 내는 사후납부 대상도 납부세액 기준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된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이 해외 생산기지에 원재료를 보내 가공한 뒤 다시 국내로 들여오는 역외가공 물품에 대해서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전체 수출액의 9.4%를 차지한 석유제품의 수출을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국내 정유공장을 보세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보세구역은 해외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지역으로 앞으로 국내 정유공장은 해외 원유 수입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지 않고 원유를 가공해 수출할 때만 관세를 부담하면 된다.

관세청은 이 같은 규제개혁 과제를 해결하면 물류비 감소 등 연간 1조4000억 원의 경제효과와 4300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운찬 관세청장은 “이번 과제는 1박2일 끝장 토론회 등을 통해 선정했다”며 “용두사미로 끝나지 않고 국민과 기업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끈질기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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