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신반포 1차아파트 최고 38층 재건축
동아일보
입력 2014-02-07 03:00 수정 2014-02-07 03:00
미아삼거리 일대 27층 주상복합 허용
서울시 도시개발계획 승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1∼21동이 최고 38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신반포1차아파트 20동과 21동은 1∼19동보다 규모가 큰 가구가 많아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를 계산할 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통합됐다.
이에 따라 이 단지는 용적률 299.86%를 적용해 최고 38층, 1615가구(임대 85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다만 한강변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짓는다. 8월에 착공해 2016년 4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동북권 자족·거점도시로 육성되는 미아삼거리역 일대에는 최대 27층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선다.
이날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북5구역(강북구 도봉로 13가길 9-13 일대 1만2870m²)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지하 5층, 지상 27층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북7구역(도봉로 45 일대 1만1526m²)은 지하 6층, 지상 26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강북5·7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시설, 소공원 등이 조성된다. 도봉로 교통 정체를 덜기 위한 폭 15m 이면도로도 새로 만든다.
이 밖에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 내 체육시설용지(1만1042m²)에 초등학교를 새로 짓는 개발계획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강일동은 지역 내 학생 수가 늘면서 초등학교 학급 과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서울시 도시개발계획 승인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 1∼21동이 최고 38층 높이로 재건축된다. 서울시는 5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법적 상한 용적률 결정안을 통과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신반포1차아파트 20동과 21동은 1∼19동보다 규모가 큰 가구가 많아 재건축 후 무상으로 받을 수 있는 평수를 계산할 때 시세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갈등을 빚었다. 이 때문에 재건축조합에서 빠졌다가 뒤늦게 통합됐다.
이에 따라 이 단지는 용적률 299.86%를 적용해 최고 38층, 1615가구(임대 85가구) 규모로 재건축될 예정이다. 다만 한강변은 스카이라인을 고려해 15층 이하로 짓는다. 8월에 착공해 2016년 4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동북권 자족·거점도시로 육성되는 미아삼거리역 일대에는 최대 27층 주상복합건물 등이 들어선다.
이날 도시계획위를 통과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강북5구역(강북구 도봉로 13가길 9-13 일대 1만2870m²)을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지하 5층, 지상 27층 규모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했다. 강북7구역(도봉로 45 일대 1만1526m²)은 지하 6층, 지상 26층 건물을 지을 수 있다. 강북5·7구역이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결정되면 공동주택, 판매 및 근린시설, 소공원 등이 조성된다. 도봉로 교통 정체를 덜기 위한 폭 15m 이면도로도 새로 만든다.
이 밖에 강동구 강일동 강일도시개발구역 내 체육시설용지(1만1042m²)에 초등학교를 새로 짓는 개발계획안도 통과됐다. 그동안 강일동은 지역 내 학생 수가 늘면서 초등학교 학급 과밀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장선희 기자 sun1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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