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축소 수사 사실 아냐…김용판 무죄 판결

동아경제

입력 2014-02-06 16:50 수정 2014-02-06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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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동아일보 DB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정원 댓글 수사와 관련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6일 공직선거법과 경찰공무원법 위반,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용판 전 청장에게 무죄를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검찰이 제출한 유력한 간접증거인 권 전 과장의 진술은 객관적 사실과 명백히 어긋나거나 당시 상황에 비춰 쉽사리 수긍할 수 없다. 권 전 과장을 제외한 다른 증인들은 모두 김용판 전 청장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이 없다는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청 분석팀이 분석 범위를 제한한 것은 임의로 제출된 노트북과 컴퓨터를 적법하게 분석하기 위해 임의제출자의 의사를 고려한 자체적인 결정이라고 판결을 내렸다. 또한 이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김 전 청장의 지시에 의해 ‘분석 범위 제한 논리’가 개발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

김용판 전 청장은 지난 2012년 12월 대선 과정에 국정원 댓글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팀에 축소·은폐하고 외압을 행사해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도록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검찰의 수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용판 전 청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김용판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김용판 무죄, 사실일까”, “김용판 무죄, 의혹이 덜 풀린 듯”, “김용판 무죄, 어디서부터 잘 못 됐나”, “김용판 무죄, 뭐가 문제인가”, “김용판 무죄, 국정원 사건 결론 난 것인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동아닷컴 기사제보 c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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