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회장 6.56m² 독방 수감

동아일보

입력 2013-07-03 03:00 수정 2013-07-03 03:00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접이식 매트리스-TV-화장실 갖춰
과거 대기업 총수보다 혐의 무거워, 말기 신부전증이 형량 영향줄지 관심


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사진)은 6.56m²(약 1.9평) 규모의 독거실(독방)을 배정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접이식 매트리스와 텔레비전, 1인용 책상 겸 밥상, 세면대, 화장실 등이 갖춰져 있다. 시설은 여러 명이 쓰는 방과 동일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모든 수용자는 독방에 수용하게 돼 있지만 시설 한계상 범죄 내용이나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지금까지 경제범죄로 처벌받은 역대 어느 대기업 총수보다 많은 액수의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의 혐의는 횡령 1000억 원, 조세포탈 600억 원, 배임 510억 원 등 총 2100억 원대다.

만약 이 회장의 혐의를 법원이 그대로 인정한다면 이 회장은 과거 처벌받은 다른 대기업 회장보다 형량이 높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회삿돈을 사적으로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어 재판부가 “회사 자산을 개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보다 죄질이 나쁜 것으로 평가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조세포탈 범죄를 강하게 처벌하는 양형기준이 새로 생겼고 경제민주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는 점도 변수다. 한 판사 출신 변호사는 “양형기준과 다른 총수들의 선고 결과를 볼 때 이 회장은 집행유예를 받기 어려운 건 물론이고 징역 8년 아래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 회장의 혐의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에 따라 형량은 유동적이다.

이 회장의 지병인 말기 신부전증이 형량에 영향을 줄지도 관심사다. 회삿돈 530억 원을 빼돌리는 등 총 14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10억 원을 선고받은 태광그룹 이호진 회장의 경우 항소심에서 “다발성 간암을 앓고 있다. 수술 시기가 늦어지면 사망에 이를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측은지심으로 바라봐 달라”고 호소했지만 형량이 줄어들진 않았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