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형’ 첫 구속영장

동아일보

입력 2012-07-07 03:00 수정 2012-07-07 09:19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檢, 이상득 7억 수수 혐의 청구
정두언도 공모 혐의 사전영장


저축은행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6일 새누리당 이상득 전 의원과 정두언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의 형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형인 전기환 씨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형인 노건평 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지만 두 사람 모두 동생의 임기가 끝난 뒤였다.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정적’ 관계로 갈등을 빚어 오다가 정권 말에 저축은행 비리로 인해 함께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였다. 이 전 의원의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10일 열린다. 정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국회의 체포동의안 처리 절차 등이 필요해 추후에 결정된다.

이 전 의원에게는 불법 대출 및 횡령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에게서 2007년 대선 전 모두 6억 원 안팎의 불법 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불법 자금 중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가 적용되는 돈도 있다. 임 회장과 김 회장이 검찰 조사에서 ‘은행 영업과 관련해 문제가 생겼을 경우 도움을 부탁하고 돈을 건넸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검찰은 두 사람의 돈을 받은 이 전 의원이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에 대해 금융감독 당국의 정기 검사나 은행 퇴출 기준 적용 완화와 관련해 도움을 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의원에게는 1980년대 말 계열사 사장을 지냈던 코오롱그룹으로부터 퇴임 뒤 상당 기간에 걸쳐 고문 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그러나 이 전 의원은 3일 검찰 소환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에게는 2007년 말부터 2008년 4월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까지 서너 차례에 걸쳐 임 회장에게서 총 1억 원 안팎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총선 자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의원에게는 또 2007년 8월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이후 이 전 의원이 임 회장에게서 불법자금 3억 원 안팎을 받는 데 공모한 혐의가 함께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도 이 전 의원과 마찬가지로 5일 검찰 소환 조사에서 금품 수수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라이프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