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브리핑]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면제 外

동아일보

입력 2012-04-12 03:00 수정 2012-04-12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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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술 공사 직접시공의무 면제

국토해양부는 신기술 공사에 한해 발주자 서면승낙 없이 직접시공 의무를 배제해주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12일자로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는 사업규모 50억 원 미만의 공사에 대해 원도급자의 직접시공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직접시공 준수가 곤란한 경우 발주자의 서면승낙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특허나 신기술이 적용된 공사는 발주자의 서면승낙 없이도 직접시공 의무를 면제받고 하도급을 줄 수 있다.

■ 농촌 어미니티 마을설계 공모전

농업진흥청은 참신한 농촌 마을 설계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한 ‘10회 농촌 어미니티 마을설계 공모전’을 열고 6월 30일까지 참가신청을 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귀농인과 농촌주민이 더불어 사는 아름다운 농촌마을’이 주제. 환경설계 분야 대상에는 상금 500만 원과 해외견학 기회를 주고, 환경시설물 분야 대상은 300만 원의 상금을 준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rural.rda.go.kr)를 참조하면 된다.

■ 내달 13일까지 서울 능동서 극지체험전

국토해양부는 극지연구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고 어린이, 청소년들에게 도전과 개척정신을 심어주기 위해 극지체험전시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극지연구회가 주최하는 이번 전시회는 ‘기회의 땅, 남극에 가다!’라는 주제로 14일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서울 광진구 능동 어린이대공원 후문에서 열린다.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며, 관람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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