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개성공단제품 FTA서 제외”
동아일보
입력 2012-01-20 03:00 수정 2012-01-20 08:02
미국 의회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혜택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국제무역: 원산지 규정’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은 한미 FTA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특히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 생산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VOA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은 아직은 FTA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준안 발효 후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제품도 FTA 품목이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 부속서에 따르면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장은 개성공단 제품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추후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 제품 역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19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최근 발표한 ‘국제무역: 원산지 규정’ 보고서에서 북한산 제품은 한미 FTA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했고 특히 개성공단 제품과 관련해서도 양국이 협상 과정에서 상호 통관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국은 개성공단 제품을 북한 생산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다. VOA는 “FTA가 발효되면 미국 세관당국은 한국산 제품이 실제로 한국에서 만들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강도 높은 원산지 검증을 요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개성공단을 포함한 북한산 제품은 아직은 FTA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지만 비준안 발효 후 추가 논의를 거쳐 개성공단 제품도 FTA 품목이 될 수 있다”며 “가능성은 원천적으로 열려 있다”고 말했다.
한미 FTA 협정 부속서에 따르면 양국 공무원으로 구성된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역외가공지역(OPZ)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당장은 개성공단 제품이 혜택을 받지 못하지만 추후 개성공단이 역외가공지역으로 지정되면 개성공단 제품 역시 특혜관세를 받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이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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