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다시는 못하게 될 것…
동아경제
입력 2011-11-30 14:04 수정 2011-11-30 14:07
내달부터 음주 운전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음을 감안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한편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저녁 식사시간대에 음식점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선별적 음주단속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차하거나 ▲앞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거나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다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경찰청은 내달 9일부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음주 운전자에게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0.1~0.2% 경우 6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상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예를 들어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 3회 이상 적발되었을 때 또는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경찰청에 따르면 현행법상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음을 감안하면 개정 도로교통법은 처벌의 하한선을 설정, 실질적인 처벌 기준이 상향 조정됐다.
한편 경찰청은 내달 1일부터 2012년 1월31일까지 2개월간, 연말연시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기간으로 정했다. 이에 저녁 식사시간대에 음식점 주변 등을 집중적으로 순찰해 선별적 음주단속을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청은 ▲이유 없이 노상에서 정차하거나 ▲앞차를 너무 가까이 따라가거나 ▲과도하게 넓은 반경으로 회전하는 경우 음주운전일 가능성이 크다며 112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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