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고액 체납자, 해외여행 후 입국때 명품가방·골프채 ‘즉시 압류’
세종=박희창 기자
입력 2017-03-29 16:47 수정 2017-03-29 20:16
5월부터 고액 체납자가 해외를 다녀오면 명품 가방, 골프채 등이 공항에서 바로 압류된다. 이들이 해외 직구(직접구매)를 통해 산 물건도 압류 대상이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29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입국할 때 물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압류 대상은 1년 넘게 체납한 국세가 3억 원 이상이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이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3만2816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공개할 예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선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압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무당국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부터 갖고 있던 반지나 목걸이 등도 압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입국자 중 체납자를 미리 파악한 뒤 입국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검사대로 이동시켜 휴대품 검사 및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출입국을 하지 않고 해외 직구로 구입한 가전제품, 의류 등이나 무역 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수입 물품도 압류 처리한다. 세금을 내면 압류한 물품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할 계획이다. 술, 화장품, 명품 가방 등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를 한다. 관세청은 압류한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한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체납하면 입출국도 힘들다는 점을 느껴 간접적인 체납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국세청과 관세청은 29일 “개정된 국세징수법 등이 시행됨에 따라 고액 체납자가 입국할 때 물품을 압류해 체납액을 징수하는 게 가능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압류 대상은 1년 넘게 체납한 국세가 3억 원 이상이라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 이름이 올라있는 사람들이다. 현재 이 명단에 포함된 체납자는 3만2816명이다. 국세청은 올해 11월 공개할 예정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에선 그 기준을 ‘2억 원 이상 체납자’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말부터는 압류 대상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에 따라 세무당국은 체납자가 해외에서 사 가지고 들어오는 휴대품은 물론이고 출국할 때부터 갖고 있던 반지나 목걸이 등도 압류할 수 있다. 관세청은 입국자 중 체납자를 미리 파악한 뒤 입국 세관신고서를 제출할 때 검사대로 이동시켜 휴대품 검사 및 압류를 진행할 방침이다.
체납자가 출입국을 하지 않고 해외 직구로 구입한 가전제품, 의류 등이나 무역 계약을 맺고 들여오는 수입 물품도 압류 처리한다. 세금을 내면 압류한 물품을 돌려주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통해 공매할 계획이다. 술, 화장품, 명품 가방 등은 관세청이 직접 공매를 한다. 관세청은 압류한 물품을 매각한 후 매각 비용을 제외한 잔액을 체납액에 충당하도록 국세청에 송금한다.
김용식 관세청 심사정책국장은 “세관 검사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대상자에겐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고 체납하면 입출국도 힘들다는 점을 느껴 간접적인 체납 방지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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