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별 1개’ 인천공항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공모

김재범 기자

입력 2019-02-07 05:45 수정 2019-02-07 0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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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면세점. 사진제공|인천공항공사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언급해 화제가 됐던 공항 입국장 면세점이 본격적인 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입국장 면세사업권에 대한 운영사업자 선정 입찰공고를 게시했다. 공개경쟁 입찰로 터미널 별로 1개 씩, 총 2개를 진행한다.

제1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부를 기준으로 좌우 대칭으로 2개 매장(총 380m², 190m²×2개)을 배치했고, 제2여객터미널은 1층 수하물 수취지역 중앙에 1개 매장(326m²)을 배치한다. 참가자격은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하며 면세사업 경험이 없는 업체도 가능하다. 임대계약은 우선 5년으로 정하고 이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갱신이 가능하다.

입국장 면세점이 국내 처음 도입되는 점을 고려해 임대료는 기존 출국장 방식 대신 매출액과 연동하는 품목별 영업요율 징수 방식을 새로 도입했다. 또한 판매품목에서 담배 및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했다.

공항공사 정일영 사장은 “인천공항 면세점은 글로벌 면세시장을 선도하는 세계 1위 면세점으로서 공정한 입찰 절차를 통해 한 치의 잡음 없이 우수한 사업자가 선정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항공사는 4월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완료하고, 운영준비 기간을 거쳐 5월 말에는 문을 연다는 계획이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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