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불법 도박 신고포상금제 실시
김재범 기자
입력 2018-01-12 05:45 수정 2018-01-12 05:45
불법 온라인·카지노 대상, 1500만원 내 지급
강원랜드(대표 문태곤)가 불법 도박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했다.
지난해 12월 불법도박감시 테스크포스(TF)를 조직한 데 이어, 불법 도박 신고포상금제 운영지침을 새로 제정해 4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신고 대상은 불법 온라인 카지노와 불법 사설 카지노로 신고는 하이원 리조트 홈페이지와 유선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또한 강원랜드 호텔 4층 카지노 출입구에서도 현장신고도 접수하고 있다.
포상금 지급은 제보자의 신고를 받아 경찰, 사이버경찰청 등 관련기관에 수사의뢰 후 최종적으로 기소 또는 기소유예 결정을 받은 건을 대상으로 한다. 포상금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 건 별로 제보자 기여도, 도박 규모, 회사 이미지 향상 등을 심사해 1500만원 내에서 지급할 계획이다.
현재 강원랜드는 카지노 및 리조트 주변의 불법 사금융 영업도 집중단속하고 있다. 이미 2015년부터 건당 최고 1500만원 한도로 신고포상 제도도 운영하고 있다.
김재범 기자 oldfiel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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