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여행·항공·렌터카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입력 2017-07-28 10:00 수정 2017-07-28 10:06
▲ 7·8월 소비자 피해구제 접수 현황(2015년, 2016년) . 그래픽=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휴가철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분야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에 따르면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등 휴양·레저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건수가 증가 추세이고, 특히 휴가철인 7∼8월에 피해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의 최근 3년 간 숙박, 여행, 항공,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접수현황을 보면 2015년 2,396건에서 2016년 3,055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상반기(2017년 1∼6월)에만 1,648건이 접수됐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품목별 주요 피해사례를 보면 숙박시설 부문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예약을 취소하거나 예약한 숙박업소의 위생상태가 불량한 경우가 가장 많았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예약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때, 해당 업체가 약관에서 미리 정한 환불금의 지급을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경우이다. 사진=동아일보 DB
여행상품 부문은 항공권 미확보, 여행참가자 수 미달 등으로 여행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하거나, 여행(기획여행) 중 임의로 관광일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는 경우가 많았다.이어 항공이용 부문은 위탁수하물이 파손되었음에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렌터카 부문은 렌터카 반납 시 발견된 차량 흠집에 대해 수리비 및 휴차료를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가 가장 빈번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이와 같이 7∼8월에 소비자 피해가 빈번한 것은 여름 휴가기간이 대부분 7월 말, 8월 초에 집중됨에 따라, 휴양·레저 분야에서 일시적으로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면서 “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예약 및 결제 전에는 반드시 업체의 환불·보상기준을 확인하고, 휴가지에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항공 이용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분실, 인도 지연 시에는 공항 내 항공사 직원에게 즉시 피해사실을 신고할 것을 강조했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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