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가 시세 80% 못미치면 10년간 전매제한

조윤경 기자

입력 2019-08-13 03:00 수정 2019-08-1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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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택지도 분양가상한제]‘로또 아파트’ 부작용 차단 대책
불가피한 매각땐 LH 우선 매입… ‘거주 의무기간’ 도입도 연내 추진



정부가 12일 발표한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청약시장과열’, ‘로또아파트 양산’ 등 민간택지 내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예상되는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도 포함돼 있다. 새로 분양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연장하고, 수분양자가 전매제한기간 내 주택을 매각해야 하는 경우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우선 매입하는 방안 등이다.

국토교통부가 이날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은 인근 주택의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5∼10년으로 확대된다. 기존 법령은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3∼4년의 전매제한기간이 있었지만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수요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가 아닌 민간택지 내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전매제한기간이 없다.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도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5∼10년, 그 외 지역에선 3∼8년으로 늘어난다. 현행 제도에선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주택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여부에 상관없이 3∼8년의 전매제한기간만을 두고 있었다.

또한 새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이 전매제한기간을 다 채우지 못한 시점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주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LH가 일정 금액으로 우선 매입하는 기존 제도를 활성화시킨다는 방침이다. LH가 우선 매입한 주택은 먼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필요시 수급조절용으로 활용된다. 전매제한기간 내 보유한 기간이 길어질수록 LH의 매입금액도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될 예정이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도 거주 의무기간을 도입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올해 안에 발의된다. 현재는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에만 최대 5년의 거주의무기간이 적용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단기간에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자본을 차단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함께 도입했다”며 “분양가상한제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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