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자이 132㎡ 659만→955만원… 보유세 50% 가까이 올라

박재명 기자 , 주애진 기자

입력 2019-03-15 03:00 수정 2019-03-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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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격 공개]서울 공시가격 12년만에 최대 상승


정부가 14일 서울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두 자릿수로 올리면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표준지 공시지가를 잇는 ‘가격 현실화’의 마지막 퍼즐 조각을 맞췄다. 전국 평균 인상률은 5.32%로 앞서 표준단독주택(9.42%)이나 표준지(9.13%)의 인상률보다 낮다. 하지만 시세 12억 원(공시가격 9억 원 수준)을 넘는 고가 공동주택은 20% 이상 뛰면서 집중적으로 가격이 올랐다. 주택업계에서는 “부동산 자산에 대한 정부의 ‘부자 증세’ 기조가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 비싼 아파트는 보유세 급등 예고


정부는 올해 단독주택, 토지 등의 공시가격을 공개하면서 특정 부동산을 ‘타깃’으로 삼아 가격 인상에 나선다는 발표를 계속하고 있다. 토지 공시지가 인상 때 “시세가 m²당 2000만 원 이상인 ‘0.4%’ 고가 토지를 중심으로 형평성을 끌어올렸다”고 밝힌 것이 대표적이다.

14일 공개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가 12억 원을 넘는 상위 2.1% 고가 아파트’가 주된 공시가격 인상 대상이 됐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정책실장은 “시가 12억 원을 넘는 고가 주택이 상대적으로 공시가격과 시세의 격차가 컸다”며 “이들 주택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인) 현실화율을 높였다”고 말했다.

일반 주택은 시세 인상분만큼 공시가격을 조정했지만, 고가 주택은 시세 상승분 이상으로 공시가격을 끌어올렸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국토부는 시가 12억 원 초과 아파트가 국내에 28만2000채 정도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실제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 결과를 보면 고가 아파트의 인상폭이 20% 이상으로 크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2가 용산푸르지오써밋(전용면적 189m²)은 올해 공시가격이 19억2000만 원으로 지난해(14억9000만 원)보다 28.9% 올랐다. 서울 송파구 장지동 위례중앙푸르지오2단지(전용 187m²)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18억8000만 원으로 1년 만에 25.7% 인상됐다.

고가 아파트 가운데는 보유세가 세 부담 상한선(전년도의 150%) 가까이 오르는 곳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19억9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5% 오른 서울 서초구 반포동 반포자이(전용 132m²)의 보유세는 지난해 659만 원에서 올해 955만 원으로 약 44.8% 오르게 된다.


○ 주택경기 침체 지역은 공시가격도 내려

반면 주택경기가 침체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이 내려가는 곳도 적지 않다. 올해 시군구별 공시가격 변동률을 보면 주력산업이 쇠퇴한 경남 거제시(―18.11%)나 공급 과잉에 직면한 경기 안성시(―13.56%), 경남 김해시(―12.52%) 등은 당국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크게 떨어뜨렸다.

공시가격이 낮아지면 재산세 부담도 함께 줄어든다. 국토부에 따르면 250개 시군구별 가운데 절반이 넘는 136곳의 올해 공시가격이 하락했다. 지난해 집값 상승이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위주로 이뤄지면서 지방 주택시장이 침체된 점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서울 내에서도 시세가 비싸지 않은 아파트는 공시가격 인상폭이 적은 편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4억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오른 서울 도봉구 창동 북한산아이파크(전용 84m²)는 올해 내야 할 보유세가 89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가량 늘어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해 주택시장의 ‘키워드’였던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 현상이 올해 공시가격에도 반영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심 교수는 “서울 공시가격이 많이 올랐지만 그에 따른 보유세 인상 부담으로 매물을 내놓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 건보료 인상 부작용 대책은 아직


세금 인상 외에 공시가격 인상의 다른 ‘부작용’으로 꼽혀 온 건강보험료 인상에 대해선 아직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태다. 정부는 “추후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이 올라 대학생들이 대거 국가장학금 수급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올해 공시가격 변동은 2020년 1학기 선정의 재산기준이 되는 만큼 올해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나온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최종 결과가 아니다. 주택 소유자의 의견을 듣고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 30일 결정된다. 그때까지는 공시가격이 바뀔 여지가 있다.

확인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문제가 있다면 다음 달 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의견서를 내거나 각 시군구 민원실을 방문하면 된다.

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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