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추징세액 3년간 1조4083억…1만3749건 적발
뉴스1
입력 2019-09-19 11:35 수정 2019-09-19 11:35
2019.1.17/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국세청이 부동산거래와 관련해 추징한 세액이 3년간 1조4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구을)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부동산 관련 최근 3년간 추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1만3749건이며 추징 세액은 1조408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징 건수는 2016년 4498건에서 2017년 4549건으로 1000건 가까이 증가했다가 2018년 4702건으로 감소했다. 추징 세액 역시 2016년 4528억 원에서 다음해 5102억원으로 증가했다가 2018년 4453억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대부분은 세무서의 양도소득세 추징으로 3년간 1만2047건(2016년 4056건, 2017년 3969건, 2018년 4022건)에 추징 세액 9125억원(2016년 3003억원, 2017년 3185억원, 2018년 2937억원)이 부과됐다. 전국의 지방청에서 양도소득세와 자금출처 조사, 기획부동산 조사로 추징한 건수는 1702건이었으며 추징 세액은 4958억원으로 나타났다.
또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43건에 달하며 부과된 과태료만 962억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3884건이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7년 7263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2018년에도 9596건으로 증가했다. 부과된 과태료는 2016년 227억1100만원에서 다음해 385억3600만원으로 증가했으며 2018년에는 350억원으로 소폭 감소했다.
신고 위반 유형별로는 매년 지연과 미신고가 가장 많았다. 2016년 2921건, 2017년 5,231건, 2018년 8103건으로 전체의 78%를 차지했으며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 다운계약, 업계약 순으로 나타났다.
신고 위반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 금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962억 원 가운데 39%인 약 373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Δ기타 사유 약 215억원 Δ지연 혹은 미신고 약 203억원 Δ업계약 약 172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민경욱 의원은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토부와 국세청, 경찰이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공조함으로써 단속을 강화하는 등 불법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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