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세 누가 내나’…6월1일 기준 납부대상 달라져

뉴시스

입력 2019-05-24 09:46 수정 2019-05-24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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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공시가격 크게 올라…'셈법' 복잡
종부세 기준일 전 다주택자 주택 처분하려
매매시 잔금일따라 매도-매수자 부담 달라
분양자, 입주지정기간속 6월1일 있나 확인



 보유세 부과 기준일인 내달 1일을 앞두고 주택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서울, 광주, 대구 등에서 올해부터 과세 지표가 되는 공시가격이 크게 올라 세금이 생각보다 높게 나올 수 있어서다.

6월1일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누가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도 결정돼 마지막 눈치싸움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19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따르면 서울의 평균 인상률은 14.02%로 두 자릿수 상승이 확정됐고 광주(9.77%), 대구(6.56%) 등도 전년보다 큰 폭으로 올라 이들 지역 집주인들의 보유세 부담이 커진다.

서울의 경우 용산(17.67%)과 동작(17.59%), 마포(17.16%)가 17%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해 강남3구인 서초 15.87%, 강남15.55%, 송파 13.84%의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높았다.

이들 지역의 공시가격이 크게 상승한 만큼 재산세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정에 따른 건강보험료 사례분석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동구 둔촌동 84㎡ 아파트(공시가격 5억6800만원)는 지난해보다 18.9% 늘어난 136만원의 보유세를 부담해야 한다. 지난해 공시가격 기준으로는 보유세가 114만1000원이었다.

공시가격 7억3000만원인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143㎡ 아파트의 올해 보유세는 196만원이다. 이는 전년보다 13.8% 늘어난 수치다.

12월에 내는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일은 6월1일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그 전에 주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4일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체 증여건수는 2020건으로 전월 1813건에 비해 200여건 늘었다.

지난 1월 증여건수 2457건을 기록한 이후 공시가격 발표가 이어지던 2~3월 증가세가 주춤했으나, 공시가격이 확정되고 재산세 부과 기준일이 가까워오자 점차 증여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인별로 합산한 공시가격 합계가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넘으면 납부대상이 된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올해 내 집 마련에 나선 경우도 6월1일을 유의해야 한다.

만약 매매계약만 체결한 상태라면 잔금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해당 날짜가 6월1일 이전이면 매수자가, 이후면 매도자가 세금을 부담한다.

또 아파트 입주예정자 역시 입주지정기간 속에 6월1일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신축 아파트의 경우 6월1일 이후에 잔금을 납부하면 분양자가 재산세를 부담하지 않는다.

한편,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도 고지서를 받으면 납부하면 된다.

주택은 7월과 9월에 반씩 나눠 과세된다. 단 재산세 세액이 20만원 이하인 경우는 분납하지 않고 한꺼번에 낼 수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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