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금 없는 신규 상가 노려볼까”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8-12-06 09:09 수정 2018-12-0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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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들 사이에서 신규 상가가 주목받고 있다. 신규 상가는 권리금이 없어 초기비용의 부담을 낮출 수 있고 오히려 다음 임차인으로부터 권리금을 받을 수 있어 미래 수익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금이란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가 영업시설 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 건물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 대가를 뜻한다.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 등의 대가다.

통상적으로 장사가 잘 되거나 유동인구가 많은 곳에 위치한 점포에는 높은 권리금이 형성돼 있다. 하지만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중이 높고, 권리금 또한 꾸준히 상승하고 있어 창업을 준비중인 자영업자에게 상가 임대료와 함께 큰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2017년 상가권리금 현황조사를 보면 전국적으로 권리금이 있는 상가 비율은 71%로 나타났다. 평균 권리금은 2015년 4574만 원, 2016년 4661만원, 2017년에는 4777만 원으로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권리금 부담이 없는 신규분양 상가의 경우 상권형성이 안정적으로 이뤄지면 시세 차익까지 누릴 수 있다”며 “다만 상권이 활성화되기까지 단기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만큼 탄탄한 고정 배후 수요를 갖췄는지 등을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이달 준공 예정인 상업시설이 눈길을 끈다. 울산 우정혁신도시 업무1용지(울산광역시 중구 우정동 529번지 일대)에 들어서는 ‘울산 TTM 스퀘어 그랑테라스’는 오늘 12월 준공을 앞두고 임차인을 모집한다. 지상 1층~3층, 총 82개 점포의 초대형 상가로 구성된다. 총 648실의 ‘타워더모스트 우정혁신도시’ 오피스텔의 단지 내 상가로 고정 배후수요를 품고 있다. 우정혁신도시엔 고용노동부, 한국석유공사 등 9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했으며, 한국에너지공단이 내년 3월 이전을 앞두고 있다.

경기 김포한강신도시 구래동 중심상업지구에서 들어서는 상업시설 ‘테라스 스퀘어’도 이달 준공을 앞두고 있다. 지상 1층~지상 3층 총 104개 점포로 구성된다. 총 748실 규모의 ‘e편한세상 시티 한강신도시’ 오피스텔의 단지 내 상가로 고정 수요를 갖추고 있다.

동탄2신도시 일반상업지 14-1블럭에 들어서는 ‘우성 애비뉴타워’는 이달 준공 및 입점이 예정돼 있다. 지하 4층~지상 10층, 149실 규모다. 축구장 105개 크기에 달하는 약 75만㎡ 규모의 ‘동탄 호수공원’ 수혜 상가로 수변 문화광장과 물놀이장, 장포원 등의 특화시설이 들어서면 나들이객 및 고정수요를 사로잡을 예정이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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