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살아보고 분양전환 가능한 ‘성남고등지구 제일풍경채’ 눈길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입력 2017-12-06 14:07 수정 2017-12-08 17:12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이 가능한 민간 임대아파트가 인기다. 일반 분양아파트 상품성과 큰 차이가 없는데다 임대 기간에 세금감면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더욱 각광받고 있다.

실제로 민간 임대아파트의 청약 성적은 좋은 편이다. 지난달 플러스건설이 전라북도 전주시에 공급한 ‘평화동 플러스하임’은 최고 36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또 지난 10월제일건설㈜이 경기도 의왕시에 공급한 ‘의왕백운밸리 제일풍경채 애코&블루’ 역시 평균 43.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고 단기간에 계약을 마쳤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급되는 민간 임대아파트들은 일반 아파트와 동일한 상품성으로 각광받으며 수요가 몰리고 있다”며 “특히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세금감면 혜택이 제공된다는 점에서 더욱 관심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달 중 HMG가 시행하고,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될 예정이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고등지구 S-1블록에 지하 2층~지상 15층, 9개동 전용면적 84㎡, 543가구로 조성된다. 단지 북측으로 근린공원(예정) 남측으로는 상적천이 있으며 청계산, 인릉산도 가까이 있어 쾌적하다. 고등지구엔 왕남초 및 유치원 부지도 있다.

이 단지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등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지만 성남시에 1년 이상 거주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만 청약할 수 있다. 또한 거주하는 동안 취득세나 재산세 등 보유세를 내지 않으며, 매달 납부하는 임대료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강화된 청약가점제의 영향도 받지 않는다. 정부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청약자격이 강화돼 일반분양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는 100% 청약가점제로 분양한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민간임대 아파트로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을 적용 받는다. 상대적으로 가점이 낮아 역차별을 받아온 젊은층과 신혼부부들의 청약 진입장벽이 낮아진 것이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가 위치한 고등지구는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과 시흥동 일대 총 56만9201㎡ 규모의 택지지구다. 작은 ‘위례신도시’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입지여건이 뛰어나다. 서울 강남구 세곡동, 내곡동이 가깝고 판교에서는 북쪽으로 약 3km 거리다. 용인~서울 고속도로와 분당~내곡 고속화도로를 이용하면 서울 및 인근지역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는 판교테크노밸리와 판교제로시티(2019년 말 완공 예정)가 인접해 있다. 판교에는 기존 산업단지와 달리 지식기반산업을 비롯해 R&D산업, 정보통신업 등 고부가가치 산업체들이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이다. 또한 경기도는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일대에 58만3581㎡ 규모의 판교 제3테크노밸리를 조성할 계획이다.

분양 관계자는 “4년 후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임차인이 선택적으로 분양전환 유무를 결정할 수 있는 임대아파트라는 소식이 알려지자 수요자들의 문의 전화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높아진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고의 상품을 공급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성남 고등지구 제일풍경채 본보기집은 서울 서초구 양재동 226번지에 마련된다.

동아닷컴 이은정 기자 ejlee@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