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테이, 임대료 내리고 입주요건은 강화한다

정임수기자

입력 2017-07-18 03:00 수정 2017-07-18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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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성 강화’ 제도개선 추진
임대료 주변 시세보다 싸게 책정… 무주택자-신혼부부 우선할당 검토



앞으로 기업형 임대주택인 ‘뉴스테이’의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되는 반면 입주자 문턱은 지금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인 뉴스테이가 새 정부 들어 공공성을 강화한 모습으로 개편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뉴스테이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4월부터 ‘뉴스테이 성과 평가 및 중장기 발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해온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은 다음 달 공청회를 열고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을 계획이다. 김상문 국토부 뉴스테이정책과장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선 방안의 핵심은 민간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했던 예전 방식과 달리 임대료 책정, 입주자 선정 등과 관련해 뉴스테이의 공공성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2015년 중산층 주거 안정을 목표로 도입된 뉴스테이는 정부가 싼값에 땅을 공급하고 세제 감면,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을 해주는데도 임대료가 비싸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들만 혜택을 받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도 지난달 인사청문회에서 현재 뉴스테이 사업 구조에 불만을 드러내며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뉴스테이를 ‘공공지원임대주택’으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초기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일정 수준 이하로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테이는 8년간 의무 임대기간이 있고 임대료 상승률이 연 5% 이내로 제한되지만 초기 임대료는 건설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 주변 시세와 비슷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아무런 제약이 없는 입주자 자격 요건도 강화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무주택자나 신혼부부 등을 우대해 공급 물량을 우선 할당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간건설사 위주인 뉴스테이 사업 주체를 사회적 기업 등으로 확대해 임대료를 낮추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청년층을 위한 뉴스테이 공급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022년까지 청년 임대주택 30만 채를 공급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국토부는 뉴스테이의 일정 물량을 청년층에 우선공급하고 임대료도 적정 수준으로 낮출 계획이다.

정임수 기자 ims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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