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8월 말부터 서울전역 가능,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 확대

동아경제

입력 2016-08-03 15:10 수정 2016-09-12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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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에서 시범 시행되던 ‘부동산전자계약시스템’이 8월 말부터 서울 전역에서 가능해집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은 공인인증서·전자서명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주택매매·임대차계약을 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종이서류와 인감이 필요 없고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계약방법입니다.

부동산전자계약의 혜택과 장점을 [카드뉴스]로 정리해봤습니다.



부동산콘텐츠팀 par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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