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청년·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2676가구 입주자 모집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05-01 11:22 수정 2019-05-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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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2676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일 밝혔다.

LH에 따르면 매입임대주택은 기존주택을 매입 후 개·보수해 주거여건이 취약한 계층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우선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556가구를 공급하며 공급대상지역 외의 타 지역 출신인 무주택 청년(만 19세~39세)이면 신청할 수 있다. 임대보증금은 1·2순위 100만 원(3·4순위 200만 원)으로 최소 금액을 책정해 청년층의 목돈 마련 부담을 줄였고,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수준(3·4순위 50%수준)으로 공급된다. 최초 2년에 2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전국적으로 1063가구 공급한다. 지난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이하(맞벌이는 9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및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이 신청할 수 있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의 70%는 378만 원, 90%는 486만 원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20년간 유지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된다. 특히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계약체결 등 일정단축을 위해 대상자 선정 후 자산을 검증하는 ‘선계약 후검증’ 방식이 적용된다.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 유형은 시중 아파트를 리츠(LH)가 매입해 57가구를 공급한다. 전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맞벌이는 120%이하)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청년, 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3인 이하 가구를 기준으로 월평균소득의 100%는 540만 원, 120%는 648만 원 수준이다. 임대기간은 최초 2년에 5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임대료는 시중 전세시세 90% 수준으로 공급된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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