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벌적 후분양제 속도낸다…“분양시기 기준마련”

뉴스1

입력 2018-09-25 10:16 수정 2018-09-2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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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가 부실주택 논란의 대안으로 내놓은 징벌적 후분양제 도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영업정지 기준에 따라 분양시기를 조정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21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후분양제는 건설사 등 사업자가 주택을 다 지은 뒤 분양하는 제도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은 주택을 보고 구매할 수 있어 하자 등 문제의 소지가 적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자 입장에서는 자금조달 부담과 비용 증가 등의 단점이 있어 꺼리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분양시장은 선분양제로 정착됐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 일부 민간아파트의 부실과 하자문제가 불거지면서 국토부는 법안을 정비해 영업정지 등을 받은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징벌적 후분양제를 추진해왔다.

정부 관계자는 “앞서 국토교통부는 사업주체나 시공자가 영업정지를 받았거나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벌점이 있는 경우 해당 사업주체가 건설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을 개정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에 대한 연장선상으로 최근 영업정지 기간에 따라 입주자모집 시기를 달리 정하는 영업정지처분의 종류, 영업정지 및 벌점의 판단시점 및 산정 기준 등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업정지기간이 6개월 이상일 경우 아파트와 연립-다세대주택의 분양시기는 전체 동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때로 제한한다. 영업정지가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인 경우엔 아파트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된 뒤에 분양이 가능하다.

이밖에 3개월 미만 1개월 초과 영업정지를 받은 아파트는 전체 동의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층수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한다. 1개월 이하인 아파트는 전체 동의 지하층 골조공사 완료가 분양시점 기준이 된다. 연립-다세대주택은 3개월 미만에서 1개월 초과, 1개월 이하 모두 지상층 기준 3분의 1 이상의 골조공사가 완료돼야 분양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징벌적 성격의 후분양과는 별도로 후분양 확산을 위해 올해부터 2개 단지와 4개 택지의 후분양제 공급을 추진하고 2022년까지 공공물량의 70%를 후분양으로 공급한다.

후분양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의 대출한도도 6000만~8000만원에서 8000만~1억1000만원으로 올린다. HUG가 제공하는 후분양 대출보증의 보증한도는 총사업비의 47%에서 48%로 상향되고 보증료율은 0.7~1.176%에서 0.422~0.836%로 완화된다.

후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선 중도금 디딤돌대출이 도입된다.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중도금대출 보증 지원도 함께 강화된다. 다만 부실시공에 따라 선분양이 제한되는 사업자와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사업은 후분양 인센티브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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