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제재강화에 전월세가격 치솟는다?
뉴시스
입력 2018-09-25 09:50 수정 2018-09-25 09:52
정부가 전셋값 안정을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에 나섰지만 오히려 전셋값 단기 불안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세입자에 대한 비용 전가 문제다.
25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집주인은 임대기간동안 전월세가격을 연 5%이상 인상할 수 없다. 장기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최대 8년간 이 같은 전월세상한제를 적용 받게 된다.
이런 구조 때문에 집주인이 새 계약을 체결할때 상승폭에 제한이 있는 것을 감안해 전월세 가격을 높게 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최근 신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 혜택을 축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올해 1~8월 신규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는 8만9357명으로 지난해 1년간 등록한 6만2644명보다 42.6% 많다. 4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둔 지난 3월 한달간 3만5006명이 몰렸다.
지난 8월에도 신청자수가 8538명이 몰려 3월과 올해 1월(9313명), 2월(9199명)에 이어 역대 4번째로 많은 숫자를 기록했다.
특히 강남구(308명), 송파구(275명) 등을 포함한 서울시(3270명)와 경기도(2922명)에서 총 6192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 등록 사업자중 72.5%를 차지했다. 임대주택수도 8월 한달간 전월 대비 21.2% 증가한 2만5277채를 기록하며 총 120만 채를 돌파했다.
세입자들은 이미 서울 집값이 단기 급등하면서 전셋값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고민이 많다. 서울의 집값이 단기 급등한 반면 전셋값의 오름폭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전셋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이 하락했기 때문이다.
또 최근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강화로 인해 세금 증가분이 세입자에게 전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임대료 수익 상승률에 상한이 생기면서 집주인이 주택 유지관리에 소홀할 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이 세입자에 비용을 전가하기가 당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내달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서울에 2만526가구가 입주 예정이다. 전년(5321가구)보다 5배 수준으로 수급상황은 안정적이다.
직방에 따르면 올해 전용면적 84㎡의 경우 가구당 평균 전세가격은 지난해에 비해 1231만원, 중간가격은 1000만원 상승하는데 그쳤다. 과거 연간 3000만~4000만원 상승한 것과 비교하면 안정적인 흐름이다.
함영진 직방 미디어랩장은 “대체 주거지의 공급 증가와 기존 가격 급등으로 인한 세입자 지불능력의 한계가 겹치면서 전세가격이 더 이상 오르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전세시장을 요동치게 할 수 있는 ‘뇌관’이다. 함 랩장은 “내년 상반기까지는 공급물량이 많아 어렵다고 보여지지만 내년 후반에 이르러서는 전·월세가 요동치면서 서민 주거난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정부도 전월세 임대료에 대한 보완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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