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주거취약계층 95만가구 주거급여 지원 추진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입력 2019-02-07 10:26 수정 2019-02-07 10:28

|
폰트
|
뉴스듣기
|
기사공유 | 
  • 페이스북
  • 트위터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주거취약계층 주거급여 지원을 위해 올해 95만 수급가구 방문조사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택조사는 주거급여 지급을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LH는 지난 2014년 2월 주거급여 주택조사 전담기관으로 지정된 이후 지난해까지 382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를 완료했다.

LH는 이를 위해 전국에 50개 주거급여사업소를 개설해 관리직 103명, 조사원 652명 등 총 755명을 배치했다. 또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 부합하는 주택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지난해 단기조사원 623명을 추가로 채용해 사전 준비를 마쳤다.

올해는 신규 95만 가구에 대한 방문조사와 함께 관할 주민센터와의 협력을 통해 가족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별도특례가구 및 거주지 부재·연락처 오류 등에 따른 수급중지가구에 대한 집중 관리로 미수급 가구를 줄여나갈 계획이다.

또한 쪽방·고시원·비닐하우스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매입·전세임대주택에 대한 입주희망여부를 조사해 맞춤형 입주정보를 SMS로 발송한다. LH는 지난해 비주택거주자 총 1638가구에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한 바 있다.

한편 주거급여는 소득·주거형태·주거비 부담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용을 지원하는 주거복지사업이다.

임대 가구는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임차료를 지원해 개보수가 필요한 본인 소유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의 노후정도를 평가해 주택개량비용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신청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금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4%이하(4인기준 약 203만원)에 해당하는 가구다. 소득인정금액에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유무는 고려하지 않는다.

지원 절차는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급여신청을 하게되면 소득·재산조사와 임대차계약관계 등 별도의 주택조사를 거쳐 해당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

LH 관계자는 “주거급여 지원대상에 해당하나 혜택을 받지 못한 가구를 위해 도심 곳곳에서 홍보와 상담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온라인을 통한 주거급여 신청접수도 가능하고, 콜센터를 통한 상담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아닷컴 정진수 기자 brjeans@donga.com


전문가 칼럼



부자동 +팔로우, 동아만의 쉽고 재미있는 부동산 콘텐츠!, 네이버 포스트에서 더 많이 받아보세요
모바일 버전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