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산세 상한 30% 오른 주택 28만채… 작년의 5.6배
김호경 기자
입력 2019-09-23 03:00 수정 2019-09-23 03:00
공시가 급등 탓… 금천구는 29배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인상률 상한선인 30%까지 치솟은 가구가 약 2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 오른 가구는 28만847가구로 지난해(5만370가구)의 5.6배였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대비 인상률이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돼 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같은 기간 317억3678만 원에서 2747억8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재산세가 30% 인상된 가구는 강남구(4만9578가구)에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만6569가구)와 송파구(3만1429가구)가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가율은 금천구가 가장 높았다. 금천구에서 올해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는 총 1310가구로 지난해(45가구)의 29배 수준이었다. △서대문구(540가구→6905가구) △동작구(1087가구→1만3861가구) △동대문구(127가구→1421가구) 등 비강남권 지역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서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14%, 13.9%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올해 서울에서 재산세가 지난해 대비 인상률 상한선인 30%까지 치솟은 가구가 약 28만 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등하면서 재산세도 크게 오른 것으로 풀이된다.
22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의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30% 오른 가구는 28만847가구로 지난해(5만370가구)의 5.6배였다. 재산세는 과세표준이 되는 공시가격이 3억 원 이하 주택은 지난해 대비 인상률이 5%,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 6억 원 초과는 30%로 제한돼 있다.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부과된 재산세는 같은 기간 317억3678만 원에서 2747억8000만 원으로 급등했다.
올해 재산세가 30% 인상된 가구는 강남구(4만9578가구)에 가장 많았다. 이어 서초구(3만6569가구)와 송파구(3만1429가구)가 뒤를 이었다. 공시가격 6억 원을 넘는 아파트가 몰려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증가율은 금천구가 가장 높았다. 금천구에서 올해 재산세가 30%까지 오른 가구는 총 1310가구로 지난해(45가구)의 29배 수준이었다. △서대문구(540가구→6905가구) △동작구(1087가구→1만3861가구) △동대문구(127가구→1421가구) 등 비강남권 지역 소유주들의 세금 부담도 크게 늘었다.
이는 올해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서울의 공동주택과 단독주택 공시가격을 각각 14%, 13.9% 올린 영향으로 풀이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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