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등 서울 4개구 ‘단독주택 공시가격’ 1년 만에 30%이상 오른다

조윤경기자 , 박재명기자

입력 2019-01-15 17:14 수정 2019-01-15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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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

올해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4개 구는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이 평균 30% 이상 오른다. 서울 11개 구 단독주택 소유자들은 구별 평균 인상률만 적용해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합친 보유세가 연간 상한선인 전년 대비 50%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올해 서울 17개 구 표준단독주택 평균 공시예상가격 리스트에 따르면 강남구(42.00%), 마포구(39.68%), 용산구(39.41%), 서초구(30.76%) 등 4개 구의 단독주택 공시가격이 1년 만에 30% 이상 오른다. 서울 전체로는 평균 20.80% 상승한다.

만약 지난해 서울 강남구에 공시가격 10억 원짜리 단독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올해는 주택 가격이 14억2000만 원까지 오른다는 의미다. 구별 평균으로는 42% 인상이 가장 높았지만 개별 주택으로 보면 공시가격이 100~200% 급등하는 곳도 적지 않았다.

서울 서초구는 평균 공시가격 인상률이 30.76%였지만 가장 많이 오른 단독주택은 1년 만에 124% 올랐다. 서울의 평균 공시가격 상승률(20.80%)보다 공시가 상승률이 낮은 종로구 역시 평창동, 부암동, 가회동 일대 주택은 평균 50% 이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자체들은 주민 반발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몇몇 구는 “우리가 봐도 일부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은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지적한다. 올해 서울 단독주택 공시가 인상 2위 구인 마포구는 9일 연남동 주민자치위원회 대표를 대동하고 세종시 국토교통부를 방문했다. 마포구청 관계자는 “연남동은 경의선 숲길이 개발되면서 주변 인프라가 좋아졌으나, 거주자의 대다수는 자녀들에게 용돈을 받아 생활해야 하는 노인들인데 공시가를 지나치게 올렸다”고 했다. 서초구청 관계자는 “공시가격이 확정되면 앞으로 본격적인 주민 반발이 쏟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자체 반발이 커지고 있지만 공시가격 결정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공시가격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이 커지자 “정부가 법률에 따라 조사·평가 및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종로구청 측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국토부만 바라보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25일 공시되며 한 달 동안 이의신청을 받는다.

공시가격 인상에 따라 전체적인 보유세 인상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최용준 세무법인 다솔 세무사에게 의뢰해 1가구 1주택 보유자의 공시가격 10억 원 주택에 각 구별 공시가격 인상률을 적용해 세금을 산출한 결과, 11개 구의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합계가 50% 올랐다. 11개구 모두 세법으로 규정한 연간 세부담 상한선 150%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최 세무사는 “지역 평균이 세부담 상한선의 적용을 받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며 “올해는 50% 상한 적용을 받지만 내년, 내후년에 세 부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윤경기자 yunique@donga.com
박재명기자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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