껑충 뛴 공시지가에 주택 세 부담↑…조세 반발 커지나?

뉴스1

입력 2019-01-15 15:41 수정 2019-01-15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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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표준주택가격 변동률 최대 두자릿수 상승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론 제기


서울 일부 자치구가 급격한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 부담 증가 예상에 이례적으로 정부를 찾는 일이 벌어졌다. 전문가들은 시세 반영률이 떨어졌던 고가 주택 등 비정상적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면서도, 공시가격을 한 번에 과도하게 올리면 강한 조세저항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시가격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기초생활수급 등 61개 항목에 적용되는 만큼 파괴력이 상당하다.

◇ 성동구 전년比 24.55%↑…고가일수록 2~3배 증가

국토교통부는 공시지가 산정 단계에서 감정평가사들에게 공시지가를 바로 현실화하라고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고가 주택과 토지 등은 올해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2~3배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자치구에선 공시가격 관련 문의와 이의 신청이 빗발치고 있다.

한국감정원의 자치구별 2019년 개별주택가격의 기준이 되는 표준주택가격(안) 변동률은 Δ강남구(42.8%) Δ용산구(39.4%) Δ마포구(37.3%) Δ서초구(30.6%) Δ성동구 (24.55%) 순으로 상승폭이 컸다.

지난 3일 성동구는 통보받은 전년대비 24.55% 변동률과 관련 14명으로 이뤄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를 개최하고 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했다. 성동구의 표준주택가격 변동률은 Δ2016년 4.96% Δ2017년 6.64% Δ2018년 9.57%다.

성동구의 표준주택가격 최고 상승률은 성수동 1가 685-271번지(대지면적 340㎡)로 지난해 14억3000만원에서 올해 37억9000만원으로 165% 상승했다. 성동구 관계자는 “성수1가 2동 소재 카페거리의 표준주택가격 인상률이 100%를 넘어 세부담 증가, 건강보험료 인상 등 급격한 비용 증가에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말했다.

강남구 관계자도 “우리 구의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의견에서 표준주택가격의 상승률이 너무 높고 이 정도로 극단적인 현실화율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정했다”고 답했다.

◇ 공시지가 현실화 속도조절론 ‘고개’…조세저항·조세전가까지

이미 강남·동작·마포·서초·성동·종로 등 서울시내 6개 구청의 부동산평가과는 국토부에 항의방문 했으며 국토부는 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공시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시장에서는 시세와 동떨어진 엉터리 표준지공시지가 발표로 재벌이나 부자들이 막대한 세금 특혜를 받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관할부처인 국토부도 자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공시지가 현실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급격한 세금인상은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기에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퇴직자나 고령자의 경우 거주권을 뺏길지도 모른다는 우려에 조세 반발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일례로 상대적으로 부유한 동네에 거주하고 공시가격이 높은 곳에 거주하는 이유로 부당한 징세가 메겨질 수 있어 실거주자들이 납득할만한 증세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업용 부동산이나 수익형 부동산에선 조세전가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권대중 명지대 교수는 “공시지가 현실화는 필요한 정책이지만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세 부담을 떠넘기는 조세전가가 발생할 수 있다”며 “실태조사 등을 통해 사각지대가 있는지 꼼꼼히 확인한 뒤 임차인을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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