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더 내기전에…” 공시가격 현실화에 ‘이것’ 문의 빗발

뉴시스

입력 2019-01-15 15:32 수정 2019-01-15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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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둘이 나눠 갖는 것보다 자녀에게 일부씩 떼어서 네 사람이 주택 하나를 소유하면 종합부동산세가 확 줄어듭니다. 이번에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다보니 중산층까지도 증여에 가세했어요.”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강하게 추진하면서 보유세 부담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자 보유한 주택을 증여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공시가격이 오르면 증여세 부담이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단독주택이나 빌딩 소유주들이 한발 앞서 ‘절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단독주택은 거래량이 적어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공시가격이 증여세의 기준이 된다.

15일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에 따르면 올해 전국 표준주택 예정 공시가격은 10.23% 상승했다. 정부가 건물과 부속토지를 함께 평가해 가격을 공시하는 ‘주택가격공시제도’를 도입한 2005년 이래 최고 상승치다.

특히 서울은 올해 평균 20.7% 올라 역대급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해 상승률은 7.92%였다. 집값이 급등했던 강남, 용산, 마포, 서초, 성동 등을 중심으로 큰폭으로 올랐다. 서울 자치구별 표준주택가격 평균상승률은 ▲강남 42.8% ▲용산 39.4% ▲마포 37.3% ▲서초 30.6% ▲성동 24.55% 등이다.

이에따라 공시가격 대폭 인상이 예고돼 고가 단독주택 소유주들은 물론 중산층까지 절세를 위해 자녀에게 보유 주택을 증여하는 방안을 고민중이다.

고 센터장은 “공시가격이 해마다 오르기 때문에 하루라도 빨리 증여하는게 상속세를 절세하는 방안이라 부자들은 항상 증여를 고민한다”며 “특히 이번에는 공시가격이 대폭 오르기 때문에 부자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도 증여 문의가 빗발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공시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증여세가 얼마인지나 증여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담이 늘고 있다”며 “토지, 단독주택, 상가주택, 빌딩 등이 지금껏 시세와 공시가격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하면 (공시가격이) 오르기 전에 증여를 가장 먼저 해야할 자산”이라고 전했다.

강화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로 인해 지난해에도 증여 건수는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전국 주택거래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건수는 총 9만2178건이었다. 2017년 한 해 전체 증여건수인 8만9312건을 10개월 만에 넘어섰다.

증여할 때 내야하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다주택자의 양도세가 중과되는 4월 이전에 미리 증여하려는 수요가 몰려 3월 연중 최대 증여건수를 나타냈다. 또한 9.13 부동산 대책에 종부세 강화 방침이 담기면서 연말에 증여건수가 또다시 늘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증여세 부담이 커지고 더불어 보유세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올해도 자녀에게 증여하려는 주택 소유주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안 부장은 “본인의 수익을 위해 투자하는 사람도 있지만 자녀 증여 목적으로 투자하는 경우도 많은데 어차피 자녀에게 증여할 거면 지금처럼 공시가격이 낮을 때 증여할 것”이라며 “종부세는 인(人)별로 내는데 다주택자가 자녀에게 증여를 해서 세대를 분리시키면 1주택자가 돼 과표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에 세금 줄이는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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