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도나도 월세받자’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27만 사상 ‘최대’

뉴스1

입력 2018-11-09 06:39 수정 2018-11-09 0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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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대책 등 영향으로 임대사업 등록 큰 폭으로 늘어나
‘세제혜택 노린 임대사업자만 늘렸다’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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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부동산임대업을 하겠다고 사업자 등록을 한 임대업자가 사상 최대로 늘어났다.

8·2대책 등 지난해 정부가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하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에게 각종 세제혜택을 몰아주자 임대사업자 등록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9일 국세청의 2018년 국세통계 조기공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신규 등록한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는 26만6417명으로 2016년 22만7667명보다 3만8750명(17.0%) 증가했다.

이는 사업자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대 규모다. 신규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2007년 19만6151명을 기록한 뒤 2014년까지 매년 10만~15만명 내외를 기록했으나 2015, 2016년 2년 연속 20만명대를 넘어선 데 이어 지난해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성별로는 여자가 13만9474명으로 남자 12만6943명보다 1만2531명 많았다. 여자는 전년대비 18.9%(2만2191명) 증가해 전체 신규 부동산임대 사업자 증가율을 웃돌았다. 여자는 증가율에서도 남자 15.0%(1만6559명)보다 앞섰다.

연령별로는 40·50대가 전체 60% 이상을 차지했다. 50대는 8만4833명으로 전체 31.8% 비중을 나타냈으며 40대는 8만976명으로 30.4%를 차지했다. 30세 미만 부동산임대 사업자는 9584명이 새롭게 등록해 전년 7110명보다 2474명(34.8%) 증가했다.

부동산임대 사업자가 지난해 이처럼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지난해 정부가 잇따라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 때문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는 지난해 8·2대책을 통해 다주택자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주고 1가구만 임대해도 소득세와 법인세를 30% 감면해주는 등의 임대사업 양성화 전략을 발표했다.

지난해 발표된 12·13 임대주택등록 활성화 방안에서는 임대등록을 한 사업자와 미등록 사업자의 필요경비율을 차등조정해 2019년부터 임대등록 사업에게 필요경비율을 70%까지 인정해주는 혜택을 부여했다. 감면기준 역시 3주택 이상 임대주택에서 1주택 이상으로 확대해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또 정부가 올 4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를 시행함과 동시에 종합부동산세를 인상할 수 있다는 기류가 전해지면서 종부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다주택자가 대거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공시가격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과세표준을 낮출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 대책은 임대사업자에게 과도한 세제혜택을 줬다는 지적과 함께 세제혜택을 노리고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부작용까지 발생하면서 논란을 낳았다. 결국 올해 정부는 9·13대책을 통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축소하는 보완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부작용이 일자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줄이면서 투기세력과 집값을 잡기 위해 추가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9·13대책을 만들면서 마련한 옵션 중에서 시행하지 않고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대책이 더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추진할 것에 대해 면밀히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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