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 年2000만원 안될땐 등록 적극 검토를”

주애진기자 , 강성휘기자

입력 2017-12-15 03:00 수정 2017-12-15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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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임대주택 등록’ 조언
“의무등록 도입前 혜택 받는게 낫다… 지방은 양도세 중과前처분 고려를”
기대이하 혜택에 강남선 버티기… “8년 임대 길고 매각은 부담돼 고민”


“생각보다 다주택자들의 문의가 별로 없네요.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에 따른 인센티브가 크지 않아 다들 ‘조금만 더 버텨 보자’는 생각이 강한 것 같아요.”(서울 송파구 잠실동 골드공인중개사사무소 문혜영 대표)

정부가 13일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지만 시장에서 다주택자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이 예상보다 약한 데다 그마저 ‘8년 이상 임대할 때’라는 단서를 달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발표가 당초 예정보다 미뤄지면서 당장 ‘내년 4월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실시’까지 시간이 촉박해 다주택자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 기대 이하 혜택에 ‘버티기’ 조짐

이번 방안에는 당초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공시가격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혜택이 빠졌다. 임대사업자가 임대소득세 감면을 받기 위해선 해당 임대주택이 전용면적 85m² 이하에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양도세 중과세 적용 배제 대상도 수도권 6억 원, 비수도권 3억 원 이하 주택이다. 여기에 각종 혜택이 8년 장기임대에 몰린 점도 부담이다.

이에 고가 주택을 많이 보유한 서울 강남권에서는 다주택자들이 매물을 내놓거나 임대사업자 등록을 고민하는 움직임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다. 서울 강동구 명문공인중개사사무소의 조성귀 대표는 “13일 발표 이후에도 관련 문의가 거의 없었다”며 “임대등록은 기간이 길어 부담되고 집을 내놓자니 시장이 안 좋아서 잘 팔리지 않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고 전했다.

시중은행 프라이빗뱅킹(PB)센터도 분위기는 마찬가지다. 박합수 KB국민은행 도곡스타PB센터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임대사업자 등록 유인책이 강하지 않아서 다주택자들이 일단 시장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심종태 신한은행 분당PWM센터 팀장은 “굳이 세원을 노출하고 집을 8년이나 묵히면서까지 등록할 이유가 없다는 분위기”라며 “이번 방안을 기다렸던 다주택자들이 크게 실망해 대부분 그냥 버텨 보자는 분위기로 기울고 있다”고 귀띔했다.


○ “강남은 유지하고 지방은 처분 고려하라”


전문가들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고,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이번에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말했다. 세무법인 다솔의 최용준 세무사에 따르면 서울에 주택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임대소득 연 2000만 원)가 주택 2채(공시가격 각 6억 원)를 8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임대소득세가 92만4000원에서 7만7000원으로 줄어든다. 396만 원을 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아도 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2020년 이후 의무등록이 예상되기 때문에 요건만 맞으면 지금 최대한 혜택을 누리는 게 낫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권처럼 시세차익이 기대되는 곳의 주택은 임대주택 등록을 해서라도 장기 보유하고, 수도권 외곽이나 지방에 보유한 주택은 처분하는 것이 낫다는 조언도 있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수도권이나 지방의 추가 주택은 내년 대출 규제 강화와 입주 물량 증가 등을 고려해 양도세 중과 시행 이전에 처분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다. 송미정 KEB하나은행 도곡PB센터 부장은 “가격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주택은 각종 증여세 절세 방법을 활용해 자녀에게 미리 증여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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