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이하 아파트도 LTV-DTI 40%로
강유현기자
입력 2017-08-21 03:00 수정 2017-08-21 03:00
이르면 22일부터 서울-과천-세종 등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일괄적용
이르면 22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을 땐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2, 23일 금융위 위원들의 서면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가격이나 대출 만기, 대출을 받는 금융회사와 관계없이 LTV와 DTI가 40% 일괄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만기가 10년을 넘으면 LTV 60%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LTV가 50∼70%이고,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에서는 만기가 3년을 넘으면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 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0%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는 LTV 50%, DTI 40%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 DTI 50% △기타 지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이르면 22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등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모든 주택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40%로 적용된다. 또 전국 모든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주택을 추가로 구입하려고 대출을 받을 땐 LTV와 DTI가 10%포인트씩 내려간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금융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안이 이르면 22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21일 규제개혁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22, 23일 금융위 위원들의 서면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감독규정 개정안이 시행되면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 가격이나 대출 만기, 대출을 받는 금융회사와 관계없이 LTV와 DTI가 40% 일괄 적용된다. 현재는 투기지역에서 아파트 가격이 6억 원 이하이면서 만기가 10년을 넘으면 LTV 60%를 적용받는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주택 가격이 6억 원을 넘더라도 은행권에서는 LTV가 50∼70%이고, 상호금융권과 저축은행권에서는 만기가 3년을 넘으면 LTV가 적용되지 않는다.
투기지역 내 주택담보대출 건수는 ‘1인당 1건’에서 ‘가구당 1건’으로 강화된다. 이 지역에서 주택을 한 채 이상 보유한 가구가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해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만 한다.
또 1건 이상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가구는 추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LTV, DTI가 10%포인트씩 강화된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는 30% △청약조정 대상지역에서는 LTV 50%, DTI 40% △청약조정 대상지역이 아닌 수도권에서는 LTV 60%, DTI 50% △기타 지역에서는 LTV 60%를 각각 적용받게 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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