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줄이자” 부동산 증여 열풍
강성휘기자
입력 2017-01-18 03:00 수정 2017-01-18 03:00
작년 27만 건 달해 사상 최다… 가계대출 확대-전세금 최고점 영향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침체로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모두 26만947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25만1323건)보다 7.2% 증가했고,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부동산 증여는 2012년(19만8403건)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0년 전인 2006년(19만2361건)과 비교해서는 40% 이상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04만9503건으로 전년(314만513건)보다 2.9% 줄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는데도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같지만 미리 증여를 해두면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매겨지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가계 대출이 증가한 데다 전세 시장이 고점을 찍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PWM 프리빌리지 서울센터장은 “전세나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샀을 경우, 이를 증여하면 부동산 가격에서 이를 제외한 가격에만 세금이 붙는다”라며 “전세금이 최고점에 이른 시점에 증여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증여 부동산 중에는 상가와 업무용 건물을 비롯한 비(非)주거용 부동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상가와 건물 등의 증여 건수는 1만5611건으로 2015년(1만3400건)과 비교했을 때 16.5% 늘었다. 주택은 8만957건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 순수 토지 증여는 17만2904건으로 전년(16만4774건)보다 4.9% 느는 데 그쳤다. 하지만 순수 토지는 전체 증여 건수 중 64.0%를 차지해 증여 비중이 컸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지난해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나타냈다. 부동산 침체로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가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6년 전국 부동산 증여 건수는 모두 26만9472건으로 나타났다. 전년(25만1323건)보다 7.2% 증가했고, 정부가 부동산 실거래 조사를 시작한 2006년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부동산 증여는 2012년(19만8403건) 이후 4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0년 전인 2006년(19만2361건)과 비교해서는 40% 이상 급증했다. 반면 지난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304만9503건으로 전년(314만513건)보다 2.9% 줄었다.
이처럼 부동산 시장이 위축됐는데도 증여 건수가 늘어난 것은 증여를 통해 세금을 줄이려는 사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증여와 상속은 세율이 같지만 미리 증여를 해두면 증여 시점의 가격을 기준으로 세액이 매겨지기 때문에 해당 부동산 가격이 앞으로 오를 것이라고 가정했을 때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또 가계 대출이 증가한 데다 전세 시장이 고점을 찍은 것도 원인으로 작용했다. 고준석 신한은행 PWM 프리빌리지 서울센터장은 “전세나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샀을 경우, 이를 증여하면 부동산 가격에서 이를 제외한 가격에만 세금이 붙는다”라며 “전세금이 최고점에 이른 시점에 증여를 하면 그만큼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증여 부동산 중에는 상가와 업무용 건물을 비롯한 비(非)주거용 부동산이 가장 많이 늘었다. 지난해 전국 상가와 건물 등의 증여 건수는 1만5611건으로 2015년(1만3400건)과 비교했을 때 16.5% 늘었다. 주택은 8만957건으로 전년 대비 10.7% 늘었다. 순수 토지 증여는 17만2904건으로 전년(16만4774건)보다 4.9% 느는 데 그쳤다. 하지만 순수 토지는 전체 증여 건수 중 64.0%를 차지해 증여 비중이 컸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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