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5000만원 초과~9억 집 취득세 오른다
한우신 기자
입력 2019-08-14 03:00 수정 2019-08-14 03:00
6억 초과~9억 구간 세율 세분화… 7억5000만원 미만은 세금 줄어
지방세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래가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01∼3.00%의 비례세로 개편한다. 7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아래는 취득세가 줄고, 그 이상은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억∼9억 원 구간에 일괄적으로 2%가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8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현재는 2% 세율로 1600만 원을 내지만 내년부턴 세율이 2.33%로 올라 1864만 원을 내야 한다. 7억 원이라면 1.67%가 적용돼 취득세가 1169만 원으로, 현행 1400만 원보다 231만 원 싸진다. 억 단위 거래가격에 3분의 2를 곱한 뒤 3을 빼면 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의 ‘문턱 효과’(세율 변동 구간 직전에 거래가 몰리는 것)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는 사례도 빈번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율 1% 구간인 5억9000만∼6억 원 거래건수는 2% 구간인 6억∼6억1000만 원의 6배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7억5000만∼9억 원 구간의 주택거래는 전체의 2.2%여서 서민의 세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일몰 예정이던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등 중소기업 집합시설들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포함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지방세를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지방세 개정안 14일 입법예고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래가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제외)에 대한 취득세율을 현행 2%에서 1.01∼3.00%의 비례세로 개편한다. 7억5000만 원을 기준으로 아래는 취득세가 줄고, 그 이상은 지금보다 더 내야 한다.
13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세 관계법률 개정안을 14일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6억∼9억 원 구간에 일괄적으로 2%가 적용되던 취득세율이 100만 원 단위로 세분화된다.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8억 원짜리 주택을 살 때 현재는 2% 세율로 1600만 원을 내지만 내년부턴 세율이 2.33%로 올라 1864만 원을 내야 한다. 7억 원이라면 1.67%가 적용돼 취득세가 1169만 원으로, 현행 1400만 원보다 231만 원 싸진다. 억 단위 거래가격에 3분의 2를 곱한 뒤 3을 빼면 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주택 거래의 ‘문턱 효과’(세율 변동 구간 직전에 거래가 몰리는 것)를 막기 위한 조치다. 실제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는 사례도 빈번했다. 지난해 말 기준 세율 1% 구간인 5억9000만∼6억 원 거래건수는 2% 구간인 6억∼6억1000만 원의 6배였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난해 기준 7억5000만∼9억 원 구간의 주택거래는 전체의 2.2%여서 서민의 세 부담은 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올해 일몰 예정이던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물류단지 등 중소기업 집합시설들의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조치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담겼다. 일본의 수출규제 품목을 포함한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기업의 부설연구소에 지방세를 추가로 깎아주기로 했다.
한우신 기자 hanw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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